쟁점종중은 2016.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쟁점종중은 2016.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7.
1. 단체명을 “☆☆☆☆ ☆☆☆문중”(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쟁점종중은 2006.
8.
24. 청구법인과 같은 소재지에서 법인 아닌 단체(이하 “개인단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데, 청구법인과 개인단체는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각각 지점을 설치하였는바, 쟁점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11.
19.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 38,980,150원, 농어촌특별세 7,796,030원, 합계 46,77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종중은 법인과 개인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쟁점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2.
17.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쟁점종중이 2006.
8.
24. 개인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적시하였으면서도, 오로지 쟁점종중이 2016.
7.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거주자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종중이 개인과 법인 두 개의 고유번호증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처분청의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쟁점종중이 법인임을 인정할 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논리적 설명도 없이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종중 스스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쟁점종중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종중을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괄호 생략)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괄호 생략)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6)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7)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 쟁점종중은 2006.
8.
24. ○○ ○○시 ○○면 ○○○길 ○○를 소재지로, 개업일자를 1985.
12. 1.로 하여 개인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2015.
3.
13. ○○ ○○시 ○○로 ○○ (○○동)을 소재지로,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쟁점종중은 2015년(2016년)부터 계속하여 ◇◇◇ 건물 임대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종중은 2016.
7.
1. 개인단체와 같은 소재지인 ○○ ○○시 ○○면 ○○○길 ○○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
7.
4.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쟁점종중은 또, 청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2016.
7.
4. ○○ ○○시 ○○○로 ○○-○○ (○○동)을 소재지로,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하여 청구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쟁점종중 문규(門規)
(3) 회의록 (2016.
6.
30. 작성)
7.
4. 아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법인세 신고내역
3. 청구법인은 2022.
6.
30. ○○시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증명서상 납세자란에 “☆☆☆☆ ☆☆☆문중”이, 주민등록번호란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 ○○○-○ 1호 외 96건에 대해 총 40,960,720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을 조회한바, 2018년 전에는 부과된 내역이 없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로, 2021년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2021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의 총 공시가격은 지난 해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2021년 과세대상 물건의 총 공시가격은 지난 해 대비 5.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주택의 경우: 쟁점종중이 보유한 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에서 공제한 가액은 없으며, 재산세액 217,321원을 ‘총 표준세율재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 199,470원을 산출하였다. 법인인 경우 ’21년 과세연도 기본공제 6억원 폐지됨
(2)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쟁점종중이 보유한 토지의 감면후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5억원을 공제하고, 재산세액 2,031,742원을 ‘총 표준세율재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 505,163원을 산출하였다. 조문 종 전 개 정 개정취지 적 용 시 기 종부 세법 §8 §9 §10
□ 신설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단일 최고세율 *
○ 2주택 이하: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 다음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 주택사업자 2) 주택법,도시정비법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3)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4)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기본공제 6억원 폐지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2021년 개정 종부세법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인상하고,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단일 최고세율을 신설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7. 2022년 개정 종부세법은 주택 보유법인 관련 제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중을 추가하였는데, 개정세법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조문 종 전 개 정 개정취지 적 용 시 기 종부 세법 시행령 §4의3
①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공공주택사업자
○ 공익법인 등
○ 주택법 상 주택조합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민간건설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범위 확대
○ (좌동) 주택 보유법인 관련 제도 보완 < 추 가 >
○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 정관상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또는 주거지원필요계층등에 대한 주거지원이고, 그 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추 가 >
○ 종중 ☞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 시 쟁점종중의 결산보고서, 통장사본 및 현금출납부를 제출하였다.
- 가) 결산보고서: 쟁점종중의 2021년 결산고보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입내역을 보면 총 수입액 140,939,508원 중 청구법인의 지점 사업장(○○○ 건물)에서 발생한 수입은 20,098,812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결산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나) 통장사본: 쟁점종중이 사용하고 있는 3개의 □□□□ 통장사본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현금출납부: 쟁점종중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금출납부를 제출한바, ○○동 건물 임대료, ○○○ 건물 임대료 및 대지 임대료 등 각종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021년 현금출납부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 아닌 단체와,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③ 단체의 수익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종중을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국세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고, 승인을 얻은 단체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종중의 경우 2016.
7.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바가 없으므로 세법상 법인에 해당한다.
② 쟁점종중은 종중 명의로 2개의 유효한 고유번호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실체에 2개의 인격은 존재할 수 없는바, 쟁점종중이 스스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이상 개인단체로서의 인격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쟁점종중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고, 쟁점종중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가 쟁점종중의 등기용등록번호로 부과되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