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85 선고일 2022.06.08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12.을 개업일자로, 주택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16.3.22. OO시 O구 OO동 OOO(대지)를 취득하고, 2016.10.28. 동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8세대 중 1세대만이 2018.5.24. 분양되었고, 나머지 7세대(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는 미분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들이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인 2017.6.1.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들이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과 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11.19. 쟁점주택들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9,496,334원 및 농어촌특별세 7,899,266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미분양 상태인 쟁점주택들은 신축일로부터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까지 5년 미만의 주택들이며,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부득이하게 미분양 된 재고자산이므로,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14억 가량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 매물공개와 광고 등으로 분양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쟁점주택들이 모두 분양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다한 세금 부과는 청구법인에게 심히 가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분양 상태인 쟁점주택들을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2.1.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22.5.17. 기각결정을 받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 2022.5.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