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82 선고일 2022.06.15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을 가장한 형벌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7.2.1.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장을 AA 전주시 BB구 CC로 20, 103동 1호로 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2020.4.8. 현 사업장 소재지인 DD EE시 FFFF로 4-1, 103동 1*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의 주택 등 4개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한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000,000,000원을 산정하고,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세율 6%를 곱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00,000,000원을 산정한 뒤 2021.11.19. 청구법인에 납부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5.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과세로서 사실상 재산을 국가가 강탈해가는 형벌이며, 형벌에 대하여는 죄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어야 하는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번 처분은 과세권을 가장한 형벌권을 사용한 경우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순자산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낮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위헌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거나 종합부동산법령에 따른 처분이 헌법을 위반 또는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위헌 내지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의 무효 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심사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을 가장한 형벌권을 사용한 것이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이하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납부고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은 쟁점주택이고 쟁점주택의 2021년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은 000,000,000원으로 2020년 과세연도의 감면후 공시가격 000,000,000원보다 000,000,000원 커진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에 따르면 과세물건은 4개의 주택이고, 과세표준은 000,000,000원이며, 세율은 6%, 산출세액은 00,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에 적용된 세율 6%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확인된다.

3. 정부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적인 법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6억원의 공제를 배제하고, 별도의 단일 세율로 3%와 6%를 적용하며, 세부담의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의 2020.8.18. 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6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21.12.29. 처분청에 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이의 HH-2021-00**, 2022.1.17., 기각)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헌법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에 대한 내용은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 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등에 따르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을 가장하여 형벌권을 사용한 경우로서 법률에 죄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조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은 국회에서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8조 등에 따라 이루진 것으로 세법에 따른 조세의 부과에 해당하며, 형법에 근거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형벌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고, 법원 등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형벌이라고 판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4) 한편, 헌법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