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74 선고일 2022.04.27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 ○○구 ○○동 ○○○ ○○○○ ○○○동 ○○○○호, ○○ ○○구 ○○동 ○○○○ 사○○○○○○○○○○아파트 ○○○동 ○○○○호, ○○ ○○군 ○○읍 ○○리 ○○○-○○ ○○○○맨션 ○동 ○○○호, ○○ ○○구 ○○동 ○○○○ ○○○○○○○○○○ ○○○동 ○○○○호 및 ○○ ○○○구 ○○동 ○○○ ○○아이파크 ○○○동 ○○○○호(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

11.

25.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3주택 이상자로 보아,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들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2,241,900,000원에서 600,000,000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1,559,805,000원을 산출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3.6%를 곱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29,029,740원, 농어촌특별세 5,805,940원, 합계 34,835,68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22.

4.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침해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의 2020년도 소득은 37,178,510원이며, 청구인의 소득으로 3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소득 중 종합부동산세 34,835,680원을 제외한 2,342,830원으로 1년을 생활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3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월 2,322,346원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너무도 과도한 것이기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대한민국헌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대한민국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침해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5)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9)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괄호 생략)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5건으로 확인되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1년 과세물건의 총 공시가격은 지난 해 대비 30.8%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조회한바, ○○ ○○구・○○구・○○구는 2020.

11.

20. (재)지정되었고, ○○ ○○○구는 2020.

12.

18. (재)지정되어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를 보면, 앞서 본 주택분 과세물건 5건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해 과세표준 1,559,805,000원을 산출하고,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 3.6%를 적용한 후, 재산세액 1,466,183원을 공제하고 세무담상한초과세액 4,057,048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29,029,749원이 계산되었다.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00,000,000원을 공제하고, 재산세액 1,860,594원을 ‘총 표준세율재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 1,466,183원을 산출하였다.
  • 다)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을 3주택 이상자로 구분하여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300%를 세부담상한액으로 적용한 결과 2021년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은 4,057,048원으로 계산되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의 소득내역과 가구사항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20년 총급여액 37,178,510원, 2021년 총급여액 49,950,04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아버지 이○○(’○○년생)과 어머니 차☆☆(’○○년생)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문 개 정 사 항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적 용 시 기 §8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공제액)×공정시장 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95% → (2022년) 100% ☞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 §9 주택분 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율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 세 표 준 세율 (%) 3억원 이하 0.5 3~6억원 이하 0.7 6~12억원 이하 1.0 12~50억원 이하 1.4 50~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 세 표 준 세율 (%) 3억원 이하 0.6 3~6억원 이하 0.9 6~12억원 이하 1.3 12~50억원 이하 1.8 50~94억원 이하 2.5 94억원 초과 3.2

○ (좌 동) 과 세 표 준 세율 (%) 3억원 이하 0.6 3~6억원 이하 0.8 6~12억원 이하 1.2 12~50억원 이하 1.6 50~94억원 이하 2.2 94억원 초과 3.0

○ (좌 동) 과 세 표 준 세율 (%) 3억원 이하 1.2 3~6억원 이하 1.6 6~12억원 이하 2.2 12~50억원 이하 3.6 50~94억원 이하 5.0 94억원 초과 6.0 ☞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

4.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적용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주택분 과세와 관련한 부분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조문 개 정 사 항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적 용 시 기 §9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1세대 1주택 고령 ・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 고령자 공제 연 령 공제율 (%) 60~65세 미만 10 65~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 5~10년 미만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 합산 공제한도: 최대 70%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 고령자 공제 연 령 공제율 (%) 60~65세 미만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 (좌 동)

□ 합산 공제한도: 최대 80% ☞ 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

□ 주택분 세부담 상한

○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 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상한비율

○ 상한비율 구 분 세부담 상한 (%)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상한비율 변경 구 분 세부담 상한 (%)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 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인터넷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위헌소송을 조회한바, 대부분의 사건들이 “직접성 요건 결여”,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되었고, 아래의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아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은 2008.

12.

26. 과세 방법을 다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세율을 하향 조정(최고세율 3% → 2%)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된바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대한민국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침해금지의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한편,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을 보면 주택 공시가격 합계 2,241,900,000원에서 600,000,000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1,559,805,000원을 산정하였으며,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세율 3.6%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위의 내용으로 볼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