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66 선고일 2022.07.27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 △△구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 등 총 1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를 1997.11.20. 취득하여 2003.10.6.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2003.10.24.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을 하였다.
  • 다.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8.18. 당해일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되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11.19.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 11건의 공시가격 합계액 2,689백만원에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는 등의 산출과정을 거쳐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58,062,342원(농어촌특별세 9,677,05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약)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요약)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2021.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20.12.22.-17650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나. 판단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2.11.19.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58,062,342원(농어촌특별세 9,677,05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2021.11.25. 납부고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이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등을 통해 확인된다(등기번호 10*****61).

2. 청구인은 2022.2.28. 본 건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5일이 되는 날)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