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64 선고일 2022.05.11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으로 ○○시 ○○구 ** 110동 1701호(아파트, 이하 “ 주택① ”이라 한다), △△도 △△시 - 1동 101호(단독주택, 이하 “ 주택② ”라 한다), △△도 △△시 - 1동 101호(토지, 이하 “ 주택부속토지① ”이라 한다) 및 2동 101호(토지, 이하 “ 주택부속토지② ”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도 △△시 - 등 12필지(이하 “ 종합합산토지 ”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과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법률 제31447호로 개정된 것)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21.11.19. 청구인에게 과세물건인 주택①·②, 주택부속토지 ①·② 및 □□도 □□□시 1동 102호, 종합합산토지에 대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65,257,231원, 농어촌특별세 13,051,446원 합계 78,308,677원을 결정·고지(이하 “ 당초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12.9. 당초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시 과세대상물건에 포함하였던 □□도 □□□시 1동 102호 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 하여 종합부동산세 466,008원, 농어촌특별세 93,202원을 감액·경정(이하 “ 감액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이하 당초처분에서 감액처분을 차감한 종합부동산세 64,791,223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58,244원 합계 77,749,467원을 “ 쟁점처분 ”이라 한다). □□□시청에서 □□도 □□□시 □□동 *** 1동 102호 토지를 처음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장확인을 통해 주택이 아닌 관리시설로 판단하여 재산세 정정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되어 처분청에서 주택분과세 대상물건에서 제외함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이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합부동산까지 3중 조세부담으로 청구인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주택은 2채이므로 2주택자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세액계산을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쟁점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한 것이다.
  • 나.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에서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의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1)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3)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4)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4)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6-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6-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문화재보호법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게액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3호에 다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괄호 생략)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9)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1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2)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3)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4)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1. 14-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4건으로 2021년 주택분 과세물건의 총 감면후공시가격은 지난 해 대비 5.19%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세부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원) 번호 물 건 소 재 지 (주택구분) 취 득 일 면적 감 면 후 공 시 가 격 부과된 재산세액 토지 2021년 (①) 2020년 (②) 증 가 액 (①-②) 건물 계 2,941,616,635 2,796,428,189 145,188,446 1 주택① (아파트) 2003.4.25. 87.10 2,726,000,000 2,571,000,000 155,000,000 5,912,400 359.66 2 주택② (단독주택) 2004.1.5. 871.00 118,000,000 117,000,000 1,000,000 76,199 89.45 3 주택부속토지① (농어가주택) 2020.10.29. 448.19 64,340,078 70,778,816 -6,438,738 38,604

• 4 주택부속토지② (농어가주택) 2020.10.29 231.81 33,276,557 37,649,373 -4,372,816 19,965

• 나)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의 감면후공시가격은 지난 해 대비 11.78%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세부내역은 <표1-1>과 같다.

3.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표2>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1) 주택분 과세물건 4건의 감면후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2,224,535,803원을 산출하고, ‘3주택 이상소유’ 세율 3.6%, 공제할 재산세액 5,021,110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53,462,178원을 계산하였고, 세부담상한초과액이 없어 53,462,178원의 결정세액을 산출하였다. (2) 종합합산토지의 감면후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1,584,248,310원을 산출하고, 종합합산토지 세율 2.0%, 공제할 재산세액 5,355,921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11,329,045원을 계산하였고, 세부담상한초과액이 없어 11,329,045원의 결정세액을 산출하였다. (3) 농어촌특별세는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합계인 64,791,2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농어촌특별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12,958,244원의 결정세액을 산출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내역 (%, 원) 구 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계 주택 종합합산토지

① 과세물건수 4 12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95.00 95.00

③ 과세표준 2,224,535,803 1,584,248,310 64,791,223

④ 세율 3.60 2.00 20.00

⑤ 종합부동산세액 58,483,288 16,684,966

⑥ 공제할 재산세액 5,021,110 5,355,921

⑦ 산출세액(⑤-⑥) 53,462,178 11,329,045 12,958,244 세액 공제

⑧ 고령자 0 0

⑨ 장기보유 0 0

⑩ 합계 (한도액적용) 0 0

⑪ 세부담상한초과액 0 0

⑫ 결정세액(⑦-⑩-⑪) 64,791,223 53,462,178 11,329,045 12,958,244 나)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는 <표3> 및 <표3-1>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1) 주택분 과세표준계산명세서에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4개 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에서 600,000,000원을 공제하였고, 2021년 재산세액 6,047,168원을 ‘총 표준세율재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 5,021,110원을 산출하였다. <표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주택) (%,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주택) 과 세 물건수

① 감면후 공시가격

② 공제금액

③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④ 공정시장 가액비율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①-②-③)×④ 4 2,941,616,635 600,000,000

• 95.00 2,224,535,803

⑥ 해당연도 재산세액

⑦ 과세표준에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

⑧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⑨ 공제할재산세액 (⑥×⑦/⑧) 6,047,168 5,338,885 6,429,879 5,021,110 (2)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계산명세서에는 종합합산토지 감면후 공시가격에서 500,000,000원을 공제하였고, 2021년 재산세액 7,086,698원을 ‘총 표준세율재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 5,355,921원을 산출하였다. <표3-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주택) (%,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주택) 과 세 물건수

① 감면후 공시가격

② 공제금액

③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④ 공정시장 가액비율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①-②-③)×④ 4 2,167,629,800 500,000,000

• 95.00 1,584,248,310

⑥ 해당연도 재산세액

⑦ 과세표준에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

⑧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⑨ 공제할재산세액 (⑥×⑦/⑧) 7,086,698 5,544,869 7,336,704 5,355,921 다)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중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는 <표4> 및 <표4-1>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1) 주택분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에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구분하여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300%가 세부담상한액(82,593,549원)으로 계산되나, 2021년 총세액상당액(59,509,346원)이 세부담상한액 보다 적어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은 없다. <표4>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주택) (원)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주택) 구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④ 상한비율

⑤ 세부담상한액 (③×④)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합계 3주택 이상 5,680,757 21,850,426 27,531,183 300% 82,593,549

⑥ 해당연도 재산세액

⑦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⑧ 해당연도총세액 상당액(⑥+⑦)

⑨ 세부담상한액 (⑤)

⑩ 세부담상한초과세액(⑧-⑨>0) 6,047,168 53,462,178 59,509,346 82,593,549 0 (2) 종합합산토지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에는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150%가 세부담상한액(22,320,223원)으로 계산되나, 2021년 총세액상당액(18,415,743원)이 세부담상한액 보다 적어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은 없다. <표4-1>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종합합산토지) (원)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종합합산토지) 구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④ 상한비율

⑤ 세부담상한액 (③×④)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합계 종합합산토지 6,287,295 8,592,854 14,880,149 150% 22,320,223

⑥ 해당연도 재산세액

⑦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⑧ 해당연도총세액 상당액(⑥+⑦)

⑨ 세부담상한액 (⑤)

⑩ 세부담상한초과세액(⑧-⑨>0) 7,086,698 11,329,045 18,415,743 22,320,223 0

  • 라. 판단

1.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인지

  • 가) 관련 법리 (1)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제8조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종합부동산세법제13조제1항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법원은 “세대별 합산규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중간 생략)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유세로서,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956, 2009.4.15., 참고)한 바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참고)한 바가 있다.

  •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본공제 외의 5억원의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세율이 3.6%로 규정되어 있다.

③ 그런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앞의 “<표2>” 참고)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2,224,535,803원이고, 세율 3.6%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또한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앞의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합산토지 과세대상 물건은 12건이며, 종합합산토지의 감면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하여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584,248,310원을 산정하고, 세율 2%를 적용하여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를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한편, 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부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 가) 관련 법리 (1)종합부동산세법제2조에서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주택부속토지①, ②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①, ②를 각각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부속토지①, ②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③ 지방세법상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며, 청구인의 주택부속토지①, ②도 주택분재산세가 과세된 만큼 종합부동산세법상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①, ②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