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사실상 업무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56 선고일 2022.04.20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1.

11.

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51,313,670원, 농어촌특별세 10,262,730원, 합계 61,576,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 ○○구 ○○동 ○-○○ 소재의 다세대주택 301호, 302호, 303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

11.

19.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상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908,0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862,600,000원을 산출하고, 법인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 6.0%를 곱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부세 51,313,670원, 농어촌특별세 10,262,730원, 합계 61,576,4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건물은 2021.

6.

1. 현재 청구법인의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청구법인은 2017.

12.

5.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 ○○구 ○○동 ○-○○에 소재한 주상복합빌딩 ◇◇◇◇(이하 “◇◇빌딩”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빌딩 취득 후 기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건물 전체를 대수선(리모델링)하여 2019.

11.

28.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대수선 당초 주택이었던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로 용도변경(공부상 용도변경은 안됨)하여 사옥으로 사용중인데, 처분청은 2021.

11.

25.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것이다.

  • 나. 현행 종부세법은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듯이 2019. 11월 대수선 이후 사무실로 용도변경 되어 현재까지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왔는바, 용도변경의 신고 및 불법행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므로 쟁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2021.

6.

1. 현재 쟁점건물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2019. 11월 대수선 이후 쟁점건물을 용도변경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청장이 대수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부상 용도인 주택과 다르게 업무용으로의 변경을 승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수선 시 공사업체로 보이는 △△△인테리어(--)가 발행한 2019.

7. 5.과 2019.

8. 22.자 세금계산서에 “원상복구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내부 사진 및 도면 또한 2021.

6.

1. 당시 상황의 증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나. 2021.

6.

1. 현재 쟁점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재산세 부과 시 적용한 용도 및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종부세법 제7조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종부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의 분류는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의 과세분류를 따르는 것으로, 동법 제17조 제4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며 재산세는 종부세에 선행되는 세목임이 확인된다.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이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한바 없으므로 종부세 또한 이와 다르게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공부상 주택) 종부세는 후행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사실상 업무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조회 내용

② 시장・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5)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6)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2021.

4.

27. 법률 제31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8)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5.

5.

10. 설립된 법인으로, 서비스/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9.

8.

6. ○○ ○○구 ○○동 ○○○○ ○○○○○○○ ○○○○○○○ 512호・513호에서 현재 위치한 ○○ ○○구 ○○동 ○-○○ ◇◇빌딩으로 사업장이전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세 등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7.

12.

5. 지하3층 지상6층의 ◇◇빌딩을 김▽▽으로부터 8,88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빌딩 301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빌딩 전경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2022.

3.

23. 촬영)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상 ◇◇빌딩 층별현황과 쟁점부동산 각 호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부동산종합증명서 상 쟁점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가) 층별 현황
  • 나) 쟁점건물 각 호별 현황

4.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의 쟁점건물 3건으로 확인된다. 2021년 과세물건의 총 공시가격은 지난 해 대비 12.49%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를 보면, 앞서 본 주택분 과세물건 3건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해 과세표준 862,600,000원을 산출하고, 법인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한 후, 재산세액 442,326원을 공제하여 산출세액 51,313,674원이 계산되었다.
  •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에서 공제한 가액은 없으며, 재산세액 475,790을 ‘총 표준세율재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 442,326원을 산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2021.

6.

1. 현재 청구법인의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들을 제출하였다.

  • 가) ◇◇빌딩 대수선 관련 증빙: 청구법인은 2019년 중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법인과 ㈜□□□□□□□ 간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처원장, 공사대금 지급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1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2 거래처원장(2019 사업연도): 거래처 ㈜□□□□□□□, 계정과목 미지급금 3 공사대금 지급 금융증빙: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에서 ㈜□□□□□□ ○○은행 계좌(---)로 총 1,237,500,000원 지급한 입출거래내역을 제출한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도 모두 발급되었다.
  • 나) 사용승인서: 2019.

11.

28. ○○구청장 발급

  • 다) 취득세 영수증: 과세표준 1,189,600,000원, 납부할세액 25,186,250원, 납부일 2020.

1. 17.의 취득세(신고분) 영수증

  • 라) 3층(쟁점건물) 대수선 설계도면 및 사진: 청구법인은 대수선 이후 쟁점부동산이 대표이사실, 경영기획실, 대회의실, SI사업본부, 휴게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수선 시 작성된 설계도면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1 대수선(3층, 쟁점건물) 설계도면 2 ◇◇빌딩 간판 및 쟁점건물 내부 사진
  • 마) 업무시설 비치 견적서: 청구법인은 대수선 당시 사무용가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제출한바, 2019.

7.

8. 작성된 견적서 중 쟁점건물(3층) 관련된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 ○○은행 계좌(---)로 총 56,492,700원 지급한 입출거래내역을 제출한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가구 구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도 모두 발급되었다.

  • 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청구법인은 2020.

10.

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출장하여 작성한 “서면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해 연구소의 소재지가 ◇◇빌딩 3층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2020.

10.

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발급) 2 서면확인 보고서 (2020.

10.

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직원 작성): 아래 서면확인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상의 소재지를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 사) 관리비 부과내역 및 수입임대료 계정별월별현황: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입임대료 계정을 보아도 쟁점건물으로부터의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1 관리비 부과내역 2 수입임대료 계정 (2020 사업연도)
  • 아) 사무실 이전 용역비 계약서: 청구법인은 2019.

6.

19. △△△△△△ 성동동부점(운수/이사짐센타)에서 청구법인에 보낸 “제목: 사무실 이전용역비” 문서를 제출한바 그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으며, 2019.

7.

1.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 자) 임대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은 ◇◇빌딩 중 4층, 5층, 6층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20.

1.

14. ○○구청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2020.

1.

20.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2021.

9.

2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하여,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당해 주택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구청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22.

3.

23. 쟁점건물의 업무용시설에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빌딩에 출장한바, “출장확인 보고서”와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가) 출장확인 보고서 중 “확인자의견”
  • 나) 쟁점건물 내・외부 사진
  • 다) 대수선 관련 건축개요서: 처분청은 2019년 중 실시한 대수선(리모델링) 공사는 쟁점건물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전체 외벽 수선”을 위한 공사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 라) 쟁점건물(3층) 평면도(변경후): 처분청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대수선 후 쟁점건물 평면도를 제시한바, 아래와 같다.
  • 마) 실내재료마감표: 처분청은 대수선 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실내재료마감표를 제시한바, 쟁점건물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바) ○○구청 의견조회: 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22.

3.

23. ○○구청에 “제목: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 의견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쟁점건물에 해당하는 2021년 재산세 부과내역의 변동 여부를 조회하였고,

○○구청에서는 2022.

3.

31. “재산세과세내역서”를 첨부하여 “2021년 재산세 변동내역 없음”으로 회신하였으며, 첨부된 “재산세과세내역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빌딩의 ‘주택별 거주 이력 분석’ 내용을 검토한바, 301호는 2019.

2.

27. 김○○이 전출, 302호는 2019.

3.

6. 권○○, 303호는 2018.

12.

27. 박○○, 최○○이 전출한 후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빌딩의 주택별 전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사실상 업무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업무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① 2019.

6.

19. 이사전문업체인 △△△△△△ 성동동부점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제목: 사무실 이전용역비” 문서에 사무실 이전 도착지가 ◇◇빌딩 “2층, 3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2020.

10.

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직원이 출장하여 작성한 “서면확인 보고서”를 보면, 확인자 의견란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한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변경신고 할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0.

10.

1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상의 소재지를 3층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비 부과내역” 및 “수입임대료 계정”을 보면, 2021.

6.

1. 전후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내역 및 임대료 수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건물에 대한 전출입내역을 보더라도 2019.

3.

6. 이후에는 세입자가 전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청구법인은 ◇◇빌딩 중 4층, 5층 및 6층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20.

1.

14. ○○구청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하고, 2020.

1.

20.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후, 2021.

9.

2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하여 이들 주택들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시설로 사용하고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종부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 하더라도 종부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재산세를 경정받지 못하였더라도 종부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