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세금부과에 따른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주택의 보유와 관련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하고 부당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이 건 부과처분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차감하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서 과세표준 구간 세율 3.6%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결정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 내지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적법하고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 표> (생략) 4)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①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세율이 3.6%로 규정되어 있다.
③ 그런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앞의 <표2> 참고)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529,500,000원이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3.6%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 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한편,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