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53 선고일 2022.06.0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6.1.)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광역시 ○○구 ○○동 0000 ○○아파트 000동 000호 등 2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2,210,000,000원에서 600,000,000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529,500,000원을 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3.6%)을 곱하는 등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3,202,452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21.11.19.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세금부과에 따른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주택의 보유와 관련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하고 부당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차감하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서 과세표준 구간 세율 3.6%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결정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 내지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적법하고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 표> (생략) 4)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4. 종합부동산세

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 아. 재산세 6)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인 2020년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결정고지세액은 5,156,896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은 쟁점주택 2채이며, 쟁점주택의 2021년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은 2,210,000,000원으로 2020년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1,895,000,000원 보다 315,000,000원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내역 (기재 생략) 3)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인 3.6%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등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 결정내역 (기재 생략) 4)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된 주요 원인은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이 급격히 증가(315,000,000원증가)한 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되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2.6%p 인상(1.0%→3.6%)된 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상승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세율로써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2%’부터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3.6%’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법원은 “세대별 합산규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유세로서,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956, 2009.4.15. 참고)한 바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참고)한 바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등으로 인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세율이 3.6%로 규정되어 있다.

③ 그런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앞의 <표2> 참고)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529,500,000원이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3.6%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 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한편,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