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조세평등원칙 위반이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이중과세·경제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쳐 위헌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의 근거법률과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 등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이 건 처분은 처분일 현재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조세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조심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등 참조),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서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청구사유는 조세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앞부분 생략)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이하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5-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6.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7.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8.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25채)의 2021년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은 1,666,399,994원으로 2020년의 감면후 공시가격 1,939,999,996원보다 273,600,002원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내용을 보면 과세표준은 1,583백만원이고, 세율은 6%, 산출세액은 94백만원이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백만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세율 6%는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아닌 법인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결정 내역(생략)
3. 정부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조항을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법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6억원의 공제 배제와 별도의 단일 세율로 3%와 6%의 적용 및 세부담의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표2>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법인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생략)
4.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의 2020.8.18. 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6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고,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개정 전이라면 1.8%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6%를 적용받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른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른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한 현행 종부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3주택 이상[쟁점주택(25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아닌 법인이므로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6%)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그런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앞의 “<표1>” 참고)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종부세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