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라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50 선고일 2022.03.30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9.4.15. 개업한 법인으로 AA BB구 CC동에서 건설/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DD EE읍 FF리 617-4에 2011.9.9.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4채 등 합계 25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한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583,079,994원을 산정하고,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세율 6%를 곱하는 등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12,852,436원을 산정한 뒤 청구법인에게 2021.11.19.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조세평등원칙 위반이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이중과세·경제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쳐 위헌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의 근거법률과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 등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이 건 처분은 처분일 현재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다.

  • 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조세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111조제1항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조세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조심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등 참조),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서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청구사유는 조세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헌법제107조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2021중1923, 조심2017중5028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른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앞부분 생략)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이하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4. 종합부동산세

5-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 아. 재산세

6.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7.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8.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25채)의 2021년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은 1,666,399,994원으로 2020년의 감면후 공시가격 1,939,999,996원보다 273,600,002원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내용을 보면 과세표준은 1,583백만원이고, 세율은 6%, 산출세액은 94백만원이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백만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세율 6%는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아닌 법인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결정 내역(생략)

3. 정부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조항을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법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6억원의 공제 배제와 별도의 단일 세율로 3%와 6%의 적용 및 세부담의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표2>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법인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생략)

4.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의 2020.8.18. 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6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고,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개정 전이라면 1.8%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6%를 적용받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제8조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대괄호 안의 내용 생략 ]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종부세법 제9조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법원은 “세대별 합산규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중간 생략)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유세로서,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956, 2009.4.15., 참고)한 바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부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참고)한 바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른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른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한 현행 종부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3주택 이상[쟁점주택(25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아닌 법인이므로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6%)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그런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앞의 “<표1>” 참고)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종부세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