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임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49 선고일 2022.05.18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정지분대로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1세대1주택 공제여부 판단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2. 취득한 ○○시 ○○구 ○○아파트 호와 2020.5.22. 사망한 母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시 ○○구 단독주택, ○○시 ○○구 △△아파트 호(이하 단독주택과 △△아파트 호를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3개의 주거용 건물을 모두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2021.11.20.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34,252,282원(농어촌특별세 5,708,713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모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여 2020.11.10. 가정법원에 모친의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신청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법정이 장기간 열리지 못하다가 2021.3.26.에 검인을 받았고, 현재 상속등기를 위해 가족 간에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쟁점상속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나. 국세청 자료(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세금 100문 100답 취득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도 이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자료는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 수 산정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의 규정은 취득세 규정과 다르다.
  • 나.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법정상속분(1/4)대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 가. 쟁점 쟁점상속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4)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표>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과세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아래와 같다. <표>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주택물건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4. 청구인 母 이○○은 2020.5.2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할구청에서는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1/4)대로 각 상속인에게 재산세 고지발부한 것으로 확인된다.(쟁점상속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함) < 가족관계증명서 발췌 >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종합부동세법 제7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는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제120조제1항에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 다. 나) 종합부동세법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안의 내용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에는 ‘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상속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정지분대로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1세대 1주택 공제여부 판단 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