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가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가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독신으로 70세를 살아온 사람으로 노후대책을 위하여 쟁점주택들을 마련한 것인데, 납득이 안되는 세금폭탄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분납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고 있지만 부담능력이 부족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해 주길 바란다.
2. 2020.8.18. 법률 제17478호(2021.1.1.시행)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이유로 개정되었으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3.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2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2,742,000,000원에서 공제액 6억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한 과세표준 2,034,900,000원을 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인 3.6%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8.18.>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21.9.14>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
2.
17. 법률 제314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1. (과세대상 물건)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2건, 공시가격은 2,742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표 생략)
2. (합산배제 임대주택) 청구인은 2020.10.5.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추가)를 제출하였고, 2021년 과세연도에 합산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 (2020년도)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갑)> (표 생략)
3.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판결 참조).
2. 종합부동산세가 가혹하므로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쟁점주택들 2건과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1건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세율이 3.6%로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2,034,900,000원이고, 세율 3.6%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가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