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28 선고일 2022.03.10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30. 취득한 ○○ ○○구 ○○동 ○○빌라 ○○호 등 주택 ○○채를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과 같은 법 시행령(2021.

2.

17. 법률 제31447호로 개정된 것)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1. 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징벌적 세금부과에 따른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 재산 세와 세금부과 기준이 동일해‘이중과세’라는 점, 과도하게‘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최근 4년 간 종합부동산세가 10배 가량 폭증해 경제 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위헌이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있어 현재 유효한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청구의 불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등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상기 내용과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불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2017.12.28 참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헌법에 위반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헌법 제11조(19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4.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6.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9)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10-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괄호 생략)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1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10.부터 2021.5.31.기간 동안 아래 <표1>의 다세대 주택 등을 취득함에 따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총 ○○건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전년도에 비해 1.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 <생략>

2.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00백만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3.6%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생략> 3)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조회한 바, 청구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ㆍ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5. 심리자료 작성일 현재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헌법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8.11.13.선고 2006헌바112 등 참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다세대 주택 등 72건의 과세대상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대상 물건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4,057백만원에서 600백만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3.6%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 처분할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