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상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이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자(위탁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탁원부상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이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자(위탁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8.18.>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4) 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7)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내역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2.27. 소유권보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4.17. 신탁(신탁원부 제2020-0000호 및 제2020-0000호)을 원인으로 수탁자 김AA(청구인의 배우자)와 수탁자 김BB(청구인의 자녀) 명의로 각 지분 2분의 1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12.2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주요 변동내역 (기재 생략)
6. 신탁원부(제2020-0000호 및 제2020-0000호)의 변경내역 쟁점주택의 신탁원부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2020.4.17. 신탁등기가 신청되었고(위탁자 청구인), 2021.5.18. 위탁자 지위의 이전(청구인⇒이CC)이 되었으며, 2021.12.29. 다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CC⇒청구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며, 신탁원부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신탁원부 제2020-0000호와 제2020-0000호는 수탁자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함). 가) 2020.4.17. 신탁등기 신청 2020.4.17. 위탁자는 ‘청구인’, 수탁자는 ‘김AA’, 수익자는 ‘청구인, 김DD’으로 하여 신탁등기 신청되었으며, 첨부된 신탁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조항’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2021.5.18. 위탁자 지위의 이전 2021.5.18. 위탁자가 청구인에서 이CC(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익명처리되어 있어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음)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21.12.29. 위탁자 지위의 이전 2021.12.29. 위탁자가 이CC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020.4.17.자 부동산신탁계약서 청구인은 2020.4.17.자 부동산신탁계약서(2건)를 제출하였는바, 부동산신탁계약서상 계약조항은 2020.4.17. 신탁등기 신청한 신탁원부에 첨부된 ‘신탁조항’과 내용이 동일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건의 부동산신탁계약서는 수탁자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함). <부동산신탁계약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8) 위탁자 지위 이전의 사유 및 관련 증빙에 관한 보정요구 가) 이 건 심리과정에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2021.5.18.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서 이CC로 이전한 사유”와 “2021.12.29. 위탁자 지위를 이CC에서 청구인으로 다시 이전한 사유”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 이전의 사유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신탁원부상 위탁자 지위 이전 기재사항만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 신탁원부상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대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세율로써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2%부터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3.6%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3) 법원은 “세대별 합산규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유세로서,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956, 2009.4.15. 참고)한 바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참고)한 바가 있다.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등으로 인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세율이 3.6%로 규정되어 있다.
③ 그런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000원이고, 세율 3.6%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 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한편,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