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21 선고일 2022.02.16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는 각하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2000.6.20. 취득한 AA BB구 CC동 106 207호 등 2주택을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인 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0,000,000,,000원에서 600,000,000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0,000,000,000원을 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3.6%)을 곱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00,000,000원을 산정한 뒤 2021.11.19.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족의 소득으로 볼 때 담세능력을 넘어서고, 2주택의 보유가 투기 목적이 아니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계산된 결정세액으로 적법하게 고지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주장 등에는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심사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담세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이하 생략) 6-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이하 생략) 7)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0.12.29>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 가. 삭제 <2020.8.18>
  • 나. 삭제 <2020.8.18> 7-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7-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2.18, 2010.9.20>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2.7.>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조세심판원에 이 건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납부고지세액은 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과세대상 물건은 직전 과세연도와 동일하나 공시가격과 감면후 공시가격은 000백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생략)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인 3.6%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결정 내역(생략)

5.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2020.8.18. 개정되었는데, 청구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은 종전에 1.8%였으나 3.6%로 세율이 2배(1.8% 포인트) 인상되었고, 세부담의 상한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비율도 100분의 2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된 주요 원인은 세율의 1.8% 포인트 인상(1.8% → 3.6%), 감면후 공시가격 상승(292백만원) 및 세부담의 상한액을 계산하는 비율의 인상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상승한 것도 일부 작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심리자료 작성일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가목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일인 2022.1.24. 조세심판원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와 중복으로 제기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