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우선,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한 근거로 삼은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내역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 현황
2. 위 <표1>,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매년 연간 108% 내지 125%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음 <표2>와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등(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보유세 부과처분액 증가율은 120% 내지 426%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2021년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무려 450%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들 보유세가 청구법인의 2021년 임대수입 797,592,000원보다 105,759,000원 더 많은 903,351,000원이 부과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쟁점주택의 임대사업 수입금액과 보유세 부과현황 위 <표2>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2021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등 878,657,000원은 2020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등 195,378,000원 보다 무려 4.5배나 더 많고 그 차액은 683,279,000원이나 되는바, 이는 2020년 부과한 세금보다 450%나 늘어난 세금폭탄을 안겨 준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법이 2020.8.18. 쟁점법률로 변경되기 전․후의 조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3>, <표4> 및 <표5>와 같다. <표3> 종합부동산세 제8조【과세표준】제1항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규정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20.8.18> <표4> 종합부동산세 제9조 【세율 및 세액】제2항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규정
① (생략)
② 삭제 <2008.12.26>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020.8.18. 신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020.8.18> <표5> 종합부동산세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규정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018.12.31. 신설>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2018.12.31. 신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4.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정부는 조세정책 수립 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회복에 기반을 두고 조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특히,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부칙 조항을 두어 기존 납세자에게는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이나 신설 규정을 둠이 마땅함에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매년 수차례 부동산대책을 남발하여 총 25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중에 2019.12.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쟁점법률로 개정되었다(참고 문헌: ‘부동산 투자 1만 시간의 법칙’ 저자 추동훈, 2021.10.30. 원앤원북스 출판).
(4) 2019.12.6.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20.8.18. 쟁점법률로 개정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다음 <표6>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제2항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표6> 제9조 각 항 세율을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등의 비교
(1)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10.28. 2009헌바67호 참조). 특히 다주택을 소유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제도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법규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2008.11.13. 2006헌바112호, 헌재 2011.10.25. 2010헌바57호 참조).
(2)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신규 제정되어 2020년까지 15년 동안 개정되거나 신설규정 없이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와 법인주택 임대사업자를 구분함이 없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법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과세요건이면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와 법인 주택 임대사업자 간 차별 없이 동일한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 왔다.
(3) 그런데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와 법인주택 임대사업자는 동일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합당함에도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17년간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2020.8.18. 개정된 쟁점법률에 따라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와 차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위 <표6>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 같은 법인사업자에게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동일한 과세요건인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등 613,937,860원보다 264,718,800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이 사건 쟁점주택에 2021년 재산세 23,435,110원과 종합부동산세등 878,656,660원 합계 902,091,770원을 과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 수입금액 대비 보유세 부과현황을 비교한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1년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797,592,000원보다 보유세가 104,435,110원 더 많아서 조세부담만으로도 원본을 잠식하고 있으며, 여기에 1년간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유지·관리비용, 공과금 등을 합하면 그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되어 원본이 잠식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명확하여 청구법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가 분명하다.
(5) 그리고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을 모두 완납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융자에 따른 이자비용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쟁점주택 일부를 양도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주택 중 301호(아파트)를 2,138,571,000원에 양도할 경우 다음 <표7>과 같이 법인세와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합할 경우 총부담세액은 484,665,500원에 달한다. <표7> 301호를 양도할 경우 세부담 예상액
(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등 878,656,660원과 재산세 23,435,110원 및 위 <표7>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 중 301호를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 예상액 484,665,500원을 합하면, 총 세금부담액은 1,386,757,270원이나 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797,592,000원인 것을 볼 때 2배 정도가 많아서 청구법인이 모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10채) 중 일부를 매년 처분하여야 하는 사태 발생이 명학하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쟁점주택이 모두 처분되어 완전한 원본 잠식이 초래된다. 이는 분명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1) 헌법재판소 판결(2011.8.30. 2009헌바128 동)에서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 유보원칙).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로써”라고 한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9.5.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 참조).
(2) 목적의 정당성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은 쟁점법률(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로서 종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와 제9조 및 제10조를 개정하거나 신설 및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주택 임대사업자를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와 차별하여 부과처분하였다. 그 목적이 개인주택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규정에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누진세율로 부과하고 있어 다주택 개인이 신규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개인 합산과세를 회피하고자, 별도의 법인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개인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법인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신세를 중과세하여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와 차별하여 과세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다.
(3) 수단의 적합성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아니하자 매년 수차례 부동산대책을 남발하여 총 '25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계속된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청년,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2019.12.0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인 쟁점법률이 개정되었다. 쟁점법률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으로 법인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률 중과세하도록 법령이 개정하거나 신설 및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와 차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법인주택 임대사업자가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에 비해 특별히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에도 맞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당초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다년간(17년)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보유하여 세금을 성실납세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조세법령을 개정, 신설하는 것은 수단으로서 적법성을 인정할 받을 수 없다.
(4) 침해의 최소성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보유한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 쟁점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법률 제9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등 613,937,860원보다 264,718,800원 더 많은 878,656,66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2021년 재산세 23,435,110원과 종합부동산세 878,656,660원 합계 902,091,770원의 세금은 <표2> ‘쟁점주택의 임대사업 수입금액과 보유세 부과현황’과 같이 청구법인의 1년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797,592,000원보다 104,435,110원 더 많으므로 조세부담만으로도 원본을 잠식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5) 법익의 균형성 헌법재판소 판결(1990.9.3., 89헌가95, 판례집 2, 245)에서 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은 조세 관계 법률의 내용이 과세대상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평(상대적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상황에는 비슷하게, 상이한 상황에는 상이하게 그 상대적 차등에 상용하는 법적 처우를 하도록 하는 비례적·배분적 평등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내용의) 법률의 제정을 불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건 부과처분의 법률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택의 가격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 사업자는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법률조항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아무런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등 613,937,860원보다 264,718,800원이나 더 많은 세금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차별하여 중과세하는 것이고, 이는 기득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저해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5) 소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6)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7) 주택법 제2조 【정의】 (2021.3.9. 법률 제179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용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3. 이 사건 심리자료 작성일(2022.5.16.) 현재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어느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과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