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08 선고일 2022.04.20 헌법재판소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1. 현재 ○○ ○○구 ○○동 33-178 잡종지 4,959㎡ 외 2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들 3필지의 종합합산토지에 대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30,367,632원 및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 6,073,52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징벌적 세금부과에 따른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 재산세와 세금부과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최근 4년 간 종합부동산세가 10배 가량 폭증해 경제 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였으며,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재산권 침해여부(과잉금지원칙)를 기준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07.7.26.자 2005헌바98결정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부간 증여액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에서 본 여러 제도를 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9.3.26.자 2006헌바102결정 중복과세로 인한 법인의 전체 조세부담의 정도가 법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부담 정도에 비하여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토지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과 추구하는 공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를 기준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09.3.26.자 2006헌바102 결정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면, 법인은 그 소유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특별부가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주체인 법인에게 이미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담의 본질이 같은 조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경제적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된 조세부담을 지우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위 특별부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과세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이중과세상황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곧 특별부가세가 납세자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여 우리 헌법상의 원리인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 나. 불복 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청구의 불복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의 위헌여부는 행정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헌법에 위반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5)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 제2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용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3. 이 사건 심리자료 작성일(2022.4.6.) 현재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어느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원칙과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위헌인 법률이고 이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원칙과 이중과세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 위헌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30,367,632원 및 농어촌특별세 6,073,526원을 부과한 처분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일단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2021인5199, 2022.2.15. 등 참조).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토지 3필지의 ‘감면 후 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단계적 누진세율(10/1,000〜20/1,000)을 적용하여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등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내용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