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두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함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두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쟁점주택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18.7.4.인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이후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 나. 쟁점주택이 소재하던 토지는 2021.1.6. 수용으로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에 이전되었고, 지장물인 쟁점주택은 2021.6.1.(과세기준일) 당시 수용재결 과정(보상액 협의 중)에 있었다. 즉,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 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
- 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두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용재결 과정 중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8조(과세표준) 및 제9조(세율 및 세액)에 근거한 본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2021.2.17. 대통령령 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표>
1. 과세대상 물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의 정보들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게 될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공제금액 11억원 적용)로 보게 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공제 등 반영 전, 농어촌특별세 미포함)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표>
4.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18.7.14.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었다는 입증취지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0000-000호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공공주택지구 편입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의 서류들을 통해, 2021.1.6. 쟁점주택 소재 토지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LH공사에 이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367백만원으로 나타난다. <표>
(2) 쟁점주택 소재 토지의 LH공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의 서류들을 통해, 2020.12.14.∼2021.1.29. 청구인과 LH공사 간에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쟁점건물에 대해 LH공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은 14,486천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보상 금액이 적다고 보아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서 상 수용재결 결과의 통지는 2021.12월 중순에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 수용 과정에서의 상기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1. 관련 법리
2.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