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현행 종부세법이 조세평등원칙과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라 위헌인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03 선고일 2022.04.06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2021.

2.

17. 법률 제31447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21. 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현행 종부세법은 징벌적 세금부과에 따른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 재산세와 세금부과 기준이 동일해‘이중과세’라는 점, 과도하게‘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최근 4년 간 종합부동산세가 10배 가량 폭증해 경제 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쳐‘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현행 종부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였으며,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재산권 침해여부(과잉금지원칙)를 기준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07.7.26.자 2005헌바98결정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부간 증여액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에서 본 여러 제도를 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9.3.26.자 2006헌바102결정 중복과세로 인한 법인의 전체 조세부담의 정도가 법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부담 정도에 비하여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불균형을 시정함 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토지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 로서 그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과 추구하는 공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를 기준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09.3.26.자 2006헌바102 결정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면, 법인은 그 소유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특별부가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주체인 법인에게 이미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담의 본질이 같은 조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경제적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된 조세부담을 지우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위 특별부가세가 이중과세에 해 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과세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이중과세상황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곧 특별부가세가 납세자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여 우리 헌법상의 원리인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 나. 불복 청구의 대상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심사청구의 불복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법률의 위헌여부는 행정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헌법에 위반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4.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6.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9)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괄호 생략)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15)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16)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17)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8)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2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2.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3. 부동산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4.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및 유형ㆍ지역ㆍ가격대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원,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용은 아래와 같다.<기재생략>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감면후 공시가격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600백만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 6%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과세물건수는 10건 줄었으나 감면후공시가격이 ○○○원 상승함에 따라 세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종부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처분청은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고지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심리자료 작성일 현재 현행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3%와 6%의 세율(이하 “단일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제2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 라) 법원은“세대별 합산규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중간 생략)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유세로서,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956, 2009.4.15., 참고)한 바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부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참고)한 바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인은 현행 종부세법은 조세평등원칙과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라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한 현행 종부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 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단독 주택 ○채와 종합합산대상 토지 ○○필지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법인이므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할 수 없고,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합합산토지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원에서 5억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원을 초과함에 따라 3%의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에 하자가 없어 보인다.

③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