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002 선고일 2022.03.30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종합합산토지)인 ○○ ○○구 ○○동 ○○-○○ 대 678.9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대 20-16 1,276.7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곳 대 21-55 165.67㎡(이하 “쟁점3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쟁점2토지・쟁점3토지를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과 같은 법 시행령(2021.

2.

17. 법률 제31447호로 개정된 것)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21.

11.

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94,656,670원, 농어촌특별세 18,931,330원, 합계 113,588,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세금부과에 따른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점, 재산세와 세금부과의 기준이 동일하여 ‘이중과세’인 점, 과도하게 납세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최근 4년간 종합부동산세가 10배 가량 폭증해 경제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점으로 볼 때 헌법을 위반하여 위헌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청구법인이 ○○ ○○구 ○○동 ○○-○○ ○호 등 9건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관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조세평등 원칙 위반 및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위헌임을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4.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9)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2021.

2.

17. 법률 제314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9.

10.

7. 설립된 법인으로, ○○ ○구 ○○동 ○○○ ○○○○○ ○○○호에 위치해 있고, 부동산/매매,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대표자는 정☆☆(’○○년생)과 정□□(’○○년생)으로 미합중국인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목 적

1. 국내외 부동산 임대업

1. 국내외 부동산컨설팅 및 관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청구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7.

5. 19.부터 2019.

9. 27.까지 11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인터넷 네이버지도에서 쟁점토지의 위치도를 조회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은 9건으로 확인되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1년 과세물건의 총 공시가격은 지난 해 대비 26.19%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를 보면, 앞서 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물건 9건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해 과세표준 6,162,159,717원을 산출하고,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이므로 3%의 세율을 적용한 후, 재산세액 21,567,554원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8,640,570원을 공제하여 결정세액 94,656,670원이 계산되었다.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한 종합합산토지의 감면후 공시가격 6,986,484,030원에서 500,000,000원을 공제하고, 재산세액 24,202,689원을 ‘총 표준세율재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 21,567,554원을 산출하였다.
  • 다)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세부담상한액으로 적용하여, 2021년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8,640,570원이 계산되었다.

6. 2021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적용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법인과 관련한 개정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조문 개 정 사 항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적 용 시 기 §13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공제액)×공정시장 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95% → (2022년) 100% ☞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 §8 §9 §10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신설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단일 최고세율 *

○ 2주택 이하: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 다음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 주택사업자 2) 주택법,도시정비법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3)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4)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기본공제 6억원 폐지 ☞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인터넷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위헌소송을 조회한바, 대부분의 사건들이 “직접성 요건 결여”,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되었고, 아래의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아래 결정에 따라 종부세법은 2008.

12.

26. 과세 방법을 다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세율을 하향 조정(최고세율 3% → 2%)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된바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제11조【과세방법】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납세의무자】제1항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 나) 종부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법원은 “세대별 합산규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중간 생략)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유세로서,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956, 2009.

4. 15., 참고)한 바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부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

4. 4., 참고)한 바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법인은 현행 종부세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헌법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한 현행 종부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종합합산 대상 토지 9건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을 보면, 과세대상인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 6,986,484,030원에서 500,000,000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6,162,159,828원을 산정하였으며,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3%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103,297,240원을 산출하고, 세부담상한초과액 8,640,570원을 차감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위의 내용으로 볼 종부세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