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2021.5.26. 취득한 인천 부평구 삼산동 *-17 WW빌라(8동) 8동 A호 등 9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과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 7호 등 13건의 종합합산토지(이하 “쟁점종합합산토지들”이라 한다),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리 ***-15 등 224건의 별도합산토지(이하 “쟁점별도합산토지들”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세금부과에 따른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점, 재산세와 세금부과의 기준이 동일하여 ‘이중과세’인 점, 과도하게 납세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최근 4년간 종합부동산세가 10배 가량 폭증해 경제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점으로 볼 때 헌법을 위반하여 위헌이다.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조세평등 원칙 위반 및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임을 주장하나,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결정내역을 확인한 바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2. 또한, 불복청구대상에 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여부는 불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헌법 (1987.10.29. 제10호 전문개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8.18.>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21.9.14>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2021.
2.
17. 법률 제314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1. (법인 기본사항) 청구법인은 2002.4.1. 개업한 법인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10- 스퀘어 B동 301호에 위치해 있고, 부동산/매매업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대표자는 정MM(’80년생, 미합중국인)과 정JJ(’52년생)으로 확인된다.
2. (과세대상 물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21.11.17.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의 과세물건은 아래와 같다.
3.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법인 세율 6.00%,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45억원 초과에 따른 세율 3.00%,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400억원 초과에 따른 세율 0.70%를 적용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였다.
(2)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은 296백만원, 농어촌특별세액 59백만원이 고지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생략)
(1) 쟁점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므로 공제한 금액은 없으며, 주택분 재산세액 277,469원을 ‘총 표준세율재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 258,679원을 산출하였다.
(2) 쟁점종합합산토지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00,000,000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액 19,150,795원을 ‘총 표준세율재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 16,792,950원을 산출하였다.
(3) 쟁점별도합산토지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00,000,000원을 공제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액 197,756,678원을 ‘총 표준세율재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 168,125,945원을 산출하였다. (표 생략)
4. (그 간의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인터넷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위헌소송을 조회한바, 아래의 사건들이 조회되었다. (표 생략)
•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은 2008.12.26. 과세 방법을 다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세율을 하향 조정(최고세율 3% → 2%)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된바 있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징벌적 세금부과로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주택분 과세대상 주택 9건,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토지 13건,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토지 224건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 458,7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435,765,000원을 산정하였으며, 3주택 이상 소유법인 세율 6%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25,887,221원을 계산하였고,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종합합산토지들의 공시가격 합계 5,639,582,150원에서 500,000,000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4,882,603,042원을 산정하였으며, 45억원 초과에 따른 세율 3% 적용하여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69,685,141원을 계산하였고,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쟁점별도합산들의 공시가격 합계 72,476,526,070원에서 8,000,000,000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61,252,699,766원을 산정하였으며, 400억원 초과에 따른 세율 0.7% 적용하여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200,642,953원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 296,215,315원의 20%인 59,243,063원을 농어촌특별세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따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