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1-0069 선고일 2022.02.23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2006.5.25. 취득한 AA BB구 BB동 1444-7 BB자이 104동 1401호 등 2주택을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인 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2,173,500,,000원에서 600,000,000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1,494,825,000원을 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3.6%)을 곱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00,000,000원을 산정한 뒤 2021.11.21.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첫째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이고, 둘째 일정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이며, 셋째 최근 3∼4년 동안 과도하고 급진적으로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주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고,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이하 생략) 4-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이하 생략) 5)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0.12.29>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 가. 삭제 <2020.8.18>
  • 나. 삭제 <2020.8.18> 5-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5-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2.18, 2010.9.20>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6.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인 2020년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납부고지세액은 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과세대상 물건은 직전 과세연도와 동일하나 공시가격은 511백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생략)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인 3.6%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결정 내역(생략)

4.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2020.8.18. 개정되었는데, 청구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은 종전에 1.8%였으나 3.6%로 세율이 2배(1.8% 포인트) 인상되었고, 세부담의 상한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비율도 100분의 2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된 주요 원인은 세율의 1.8% 포인트 인상(1.8% → 3.6%), 감면후 공시가격 상승(424백만원) 및 세부담의 상한액을 계산하는 비율의 인상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상승한 것도 일부 작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심리자료 작성일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관련 법령 등

  • 가)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제8조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제9조(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세율로써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2%부터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3.6%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 라) 법원은 “세대별 합산규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중간 생략)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유세로서,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AA행정법원2008구합42956, 2009.4.15., 참고)한 바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령과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 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세율이 3.6%로 규정되어 있다.

③ 그런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앞의 “<표2>” 참고)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494,825,000원이고, 세율 3.6%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이 건 처분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한편, 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