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헌법 제10조(19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5.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6.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7.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9)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1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표 생략>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괄호 생략)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1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2021.0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15)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과세물건수가 2건 증가하였고, 과세표준은 2020년 ○○○원에서 2021년 ○○○원으로 증가하였다. 세율의 경우, 전년도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이면서 과세표준이 6~12억원 이하여서 1.3%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1년에는 과세표준이 ○○○원으로 증가하였고 해당 구간의 세율도 인상됨에 따라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인 3.6%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8.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주택분 과세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으며, 법제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ㆍ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모두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바, 청구인에 대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기재 생략>
1. 관련법리 가)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헌법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도 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2021년도 중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매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8.11.13.선고 2006헌바112 등 참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0.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동 상속주택에 대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상속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에서 열거한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에 의하면,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직전년도인 2020년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상속주택으로 인해 주택수가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여 세율구간을 달리 적용받은 것도 아니며,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에 하자가 없어 보인다.
④ 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조세평등원칙 위반, 행복추구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