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어서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1-0040 선고일 2022.01.12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20.2.20. 건설/실내장식 및 내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AA도 소재 아파트 2채와 다가구주택 1채 합계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인 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 1,334백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1,268백만원을 산정하고, 3주택 이상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6%)을 곱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00,000,000원을 산정한 뒤 2021.11.19.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경기도 소재 아파트 2채 및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자산의 원본을 해치며 개인 보유자에 비하여 약 10배의 약탈적인 것이므로 개인과 같은 기준의 과세금액으로 감면하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자산의 원본을 해치며 개인에 비해 법인에게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주택 소유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되었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개정취지는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에 있고 이 건 처분은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어서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이하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표> 생략

② 삭제 <2008.12.26>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3)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0.12.29>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 가. 삭제 <2020.8.18>
  • 나. 삭제 <2020.8.1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업 일자를 2020.2.20.로 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과 관련한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과세대상 물건을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은 직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비하여 440백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물건 소재지 취득일 공시가격 2020년 2021년 상승액 AA BB시 CC동 18-3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2021.1.7. 517 578 61 AA DD시 FF구 GG동 7 HHHH3차 313동 903호 2020.6.19. 477 667 190 AA JJ시 KKK구 L동 1* 5동 4**호 2020.10.30. 318 403 85 합 계 1,312 1,648 336 ※ 2021년 감면후 공시가격은 1,334백만원임

3.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이므로, 감면후 공시가격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600백만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공정시장가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아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적용되는 세율(6%)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결정 내역(생략)

4. 정부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8.18.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조항을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종부세법 주요 개정 내용 (단위: 백만원) 조문별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원 공제 기본공제 배제 제9조 세율 및 세액 개인과 같은 구간별 세율 별도 단일 세율 3%, 6%(3주택 이상 등)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개인과 같은 100분의 150, 100분의 300 상한 폐지

5.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 보유자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위 “<표3>”과 같은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종부세법 제8조【과세표준】(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대괄호 안의 내용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종부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런데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9조에 제2항을 개정 신설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개인과 달리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라고 밝히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어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령과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법인은 세법상 법인이고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② 그러므로 종부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개인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6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개인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이 아닌 제2항 제2호(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에 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③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앞의 “<표2>”참고]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물건의 감면후 공시가격의 합계액 1,334백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종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