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BB시에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1채, DD GG구 H동 아파트 1채, EE구 잠실동 아파트 1채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 수(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3주택소유자이므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과세표준 1,738,499,999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3.6%를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이하 생략) 2-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여백)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인 2020년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납부고지세액은 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과세대상 물건은 직전 과세연도와 동일하나 공시가격은 440백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물건 소재지 공시가격 2020년 2021년 상승액 AA BB시 CC동 759-15 B01호, 101호, 201호 447 468 21 DD EE구 FF동 7 JM 8동 306호 1,361 1,606 245 DD GG구 H동 825 HDBH산 525동 1202호 538 712 174 합 계 2,346 2,786 440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인 3.6% 1) 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결정 내역(생략)
4.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2020.8.18. 개정되었으며, 청구인의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세율은 종전에 1.8%였으나 3.6%로 세율이 2배 인상되었고, 인상되기 전의 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해 보면 00,000,000원으로 산정된다.
5.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된 것은 세율이 2배로 인상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나, 공시가격 상승(440백만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상승한 것도 작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세율로써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2%부터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3.6%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제1항제2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0.6%부터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1.8%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하면서 과세표준 구간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세율이 2배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 다) 국세청 심사례(심사종부2021-0002, 2021.4.6.)에서는 “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2.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세율이 3.6%로 규정되어 있다.
③ 그런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앞의 “<표2>” 참고)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0,000,000,000원이고, 세율 3.6%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 수에 따른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세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