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종부-2021-0017 선고일 2022.01.12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001호(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2005.3.1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2.11.30. 청구인의 父 ○○○의 사망으로 ○○시 소재 단독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고지 및 신고관리 계획(○○지방국세청 ○○과-2197, 2021.12.6.)에 따라 정기분 부과고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연립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였음을 확인하고 2021.11.19.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005,237,830원(본세 006,031,526원, 농어촌특별세 00,206,3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연립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2012.11.30.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부득이 2주택이 된 것이고,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립주택과 상속주택에 대해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 나.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처분이 없음에도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금부과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과세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다. 또한, 2020년에는 종합부동산세 00,677,280원을 납부하였으나 2021년에는 종합부동산세 005,237,820원이 고지되어 2020년 대비 약 2.5배의 세액을 더 납부해야 할 지경인데,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부과되는 것은 징벌적 과세이고 약탈적 과세이므로 매우 부당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불복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2006헌바112)에서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다.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상승분이나 과거에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2020.6.9>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5-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5-2) 주택법 제2조 【정의】<2021.1.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2020.8.18>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6-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020.6.9>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10)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1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0.12.29>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12)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1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2014.1.14. 법률 제12226호로 개정된 것>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7. 교통·에너지·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5. 임시수입부가세

14)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의 주소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주민등록초본 참조)(생략). 4) 등기부등본 상 연립주택과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2021.6.1.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서울특별시 25개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규정 등 (생략)

2.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다음의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이중과세 여부)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판결 참조).

(2)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미실현이득이란 자산의 증가는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말하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세로서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이득[가격상승분(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이득[가격상승분(자산의 증가분)]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판결 참조).

  • 나)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