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외부표시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외부표시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접수 거부>는 담당 직원의 전화 안내(구두)로 이루어졌고, 그 외 문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외부표시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2016두60898, 2020.2.27. 판결 참조),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