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종부-2021-0011 선고일 2021.11.11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외부표시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접수 거부>는 담당 직원의 전화 안내(구두)로 이루어졌고, 그 외 문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외부표시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2016두60898, 2020.2.27. 판결 참조),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