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7. 재결청(○○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이의신청은 2021.2.25. 기각결정되었다.
쟁점토지는 목장용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 쟁점토지는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대한 ○○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항공사진상 축사나 사료밭 등으로 이용한 흔적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형도면에도초지법에 따른 초지 경계 밖으로 초지에 해당되지 않은 점 등으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이러한 ○○시장의 현지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2-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9.12.3>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6.12.30, 2017.7.26>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1ha = 10,000㎡)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1.1, 2020.5.26>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2020.6.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2019.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5) 초지법 제2조 【정의】<2020.4.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2-6) 초지법 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 초지법 제24조의2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8)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5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2020.6.9. 대통령령 제30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9.6.30, 2015.7.20>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0.3.31> 5-1)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ㆍ경정】<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5-3)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5-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1. 청구인 총사업내역(생략)
2.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쟁점지번 토지는 ○○리 ○○-1 목장용지 9,166㎡에서 2018.6.19. 현 지번 9,055㎡로 등록전환 되었음이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지번 토지를 2003.1.7. 父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토지등기부등본 참조)
4.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보면, 쟁점지번 토지(종전지번 ○○-1) 및 ○○-2 지상에는 축사 등(2,221.35㎡)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리 ○○-1 A동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180㎡ 2002.1.7. 신축(AAA)
• 위 동 소 B동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153㎡ 2002.1.7. 신축(AAA)
• ○○리 ○○-1, ○○-2 단층 축사 1,888.35㎡ 1995.11.17. 신축(AAA) [축사 825㎡, 축사 509㎡, 축사 250㎡, 관리사 142.25㎡, 창고시설 68㎡, 창고시설 52㎡, 관리사 42.1㎡]
5.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 쟁점지번 토지의 공부상 및 (실제 이용)현황 지목은 다음과 같다.(생략) * 쟁점지번토지의 이용현황은 ~2018년 6월까지는 목장용지로, 그 이후는 쟁점토지(4,100㎡)는 임야로, 나머지는 목장용지로 나타난다.(지목 04 목장용지, 05 임야)
6. 이의신청 결정문상의 쟁점토지 현황 등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다).(생략)
7. 청구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 3] 착공신고필증 (축사 증축)(생략) ※ 2019.8.13. GGG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 쟁점지번의 전체면적 9,055㎡ 중 8,907㎡는 ‘목장용지’로 측량되었고, 나머지 148㎡는 ‘도로’로 측량되어 축산용 토지 면적에서 제외되었음
(2) [표 4] 초지조성 허가대장 (2020.1.29. ○○시 정보공개자료) (생략)
(3) [표 5] 초지조성 관리카드 (2020.3.27. ○○시 정보공개자료) (생략)
(4) 쟁점지번토지는 청구인의 부친(AAA) 소유의 토지였으나 2003.1.7.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영농자녀 수증농지’로서 증여세 감면 처분된 사실이 ○○○○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확인된다. (생략)
(5) [표 6] 2018~2020년 청구인이 BBBB협동조합에 납유한 내역 (생략)
(6) [그림 10] 옥수수 종자 구매 입증 전자계산서 (2018.12.31., 2019.7.31., 2019.12.31., 2020.6.30.) (생략)
(7) 청구인은 2008.5.9. 옥수수 재배용 트랙터를 구입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CCDD이 2021.3.26. 공개한 ‘면세유류 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의 옥수수 재배용 트랙터 보유현황은 [표 7]과 같다. (생략)
(8)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옥수수 재배용 트랙터에 총 7,997,840원 어치 9,207ℓ의 면세유를 주유한 사실이 DD 예금거래내역서와 면세유류 관리대장에서 [표 8]과 같이 확인된다. (생략)
(9) ○○시장은 2018.12.19. 고시된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변경고시”에서 쟁점지번의 지적면적 9,010.2㎡ 중 4,417.8㎡만 초지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목장용지가 아니라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표 9]와 같이 2018.12.19. 기준 쟁점토지의 초지 지형도면상 지목은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다. (생략) (10)
○○시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상 쟁점토지는 초지 경계선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목장용지가 아니라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을 열람한 결과, 초지 지역·지구 등의 “산출된 면적은 측량되지 않은 참고자료로 법적효력이 없음”이라고 [그림 11]와 같이 붉은색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림 12]과 같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은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다.(생략)
(11) ○○시장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지번에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토토지특성조사표는 [표 10]과 같고, 2020.1.1. 기준, 쟁점지번 토지(9,055㎡)는 남쪽의 계획관리지역(2,458㎡)과 북쪽의 생산관리지역(6,597㎡)으로 구분되어 있다. 토지특성조사표상 2020.1.1. 기준, 쟁점지번 계획관리지역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은 ‘목장용지(740)’이고, 생산관리지역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도 ‘목장용지(740)’이다. (생략)
- 나) 청구인의 상세 주장내용 (1) 쟁점토지는 목장용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지번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AAA과 청구인이 1987년 이후부터 목장용지로 사용한 토지로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지번 토지를 1984년에 매입하여 1987년 초지조성 허가 및 축사 건축허가, 1989년 토지형질변경완료(개간), 1990년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및 BBBB 조합원 가입, 1995년 축사 건축물 사용승인, 1996년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이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년 BBBB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3년에 쟁점지번 토지를 ‘영농자녀 수증농지’로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처분을 받았으며, 2005년 축산업 등록, 2006년 사업자등록(업태: 축산업), 2009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구분: 축산농가), 2015년 축산업 허가, 2018년 6월 쟁점지번 토지를 산 지번(○○리 ○○-1)에서 일반지번(○○리 ○○○-5)으로 등록전환, 2018년 10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2019년 4월 축사 증축허가, 2020년 3월 축사증축 착공신고 등을 이행하였다. (다)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20.6.1.)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2019년)에 쟁점지번에서 사육한 가축마릿수는 젖소 72마리, 한우 28마리, 육우 1마리이고,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라) 청구인이 촬영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옥수수 종자 구매 입증 전자계산서, 옥수수 재배용 트랙터 보유현황(면세유류 관리대장), 트랙터에 주유한 면세유 구매내역, (주)EEE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등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은 ‘임야’가 아니라 ‘옥수수 사료밭’인 것이 입증되고, FFF측량설계사무소가 작성한 등록전환측량 성과도(임야말소도), GGG정보공사가 작성한 분할측량 성과도, ○○시장이 쟁점지번에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 등에서도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은 ‘임야’가 아니라 ‘목장용지’인 것이 입증된다. (마) ○○시장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보고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이 쟁점지번에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이 ‘목장용지(전산코드 740)’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고 측량용 및 재판상의 증거자료 등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항공사진과 지적도가 중첩된 지도’와 측량되지 않은 참고자료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초지 지형도면과 초지 편입면적’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통보하였는바,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쟁점토지가 목장용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요 근거자료와 쟁점토지가 임야라고 주장하는 ○○시장의 주요 근거자료는 각각 [표 11]과 같다. (가) 청구인은 등록전환측량 성과도(임야말소도)와 분할측량 성과도, 토지특성조사표, 감정평가서, 옥수수 종자 구매 입증 전자계산서, 옥수수 재배용 트랙터 보유현황, 트랙터에 주유한 면세유 구매내역,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목장용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은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고, 측량용 및 재판상의 증거자료 등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항공사진과 지적도가 중첩된 지도’, 측량되지 않은 참고자료로 법적효력이 없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초지 지형도면 및 초지 편입면적’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시장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서 보이는 입목지대 대부분은 쟁점토지의 동쪽 경계선에 연접한 ○○리 ○○-3, ○○리 ○○-5 및 ○○리 ○○번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입목지대 전체가 쟁점토지의 경계선 안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통보하였다.(생략)
(3)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특성조사표 관련 (생략) (나) 측량성과도 및 감정평가서 관련(생략) (다) 농기계 및 면세유 구입 증빙 관련 (생략) (라) 토지대장,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관련(생략) (마) 항공사진 관련(생략) (바)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생략)
8.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이의○○2020-○○)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이 건 관련 청구인이 2020.12.3. ○○시장에게 제기한 재산세(토지) 이의신청 결정(○○시 제2021-○호, 2021.1.26.)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2021.6.25. 인터넷 다음지도, 네이버지도에서 조회한 쟁점토지 현황사진은 다음과 같다. (생략)
11.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지번 토지는 초지를 조성하면서 같이 조성된 축사가 위치한 토지이므로 필지 전체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은 국심1998중2583 및 조심2017전2189 심판결정에서 ”초지를 조성하면서 같이 축사를 조성한 경우에는 해당 축사가 위치한 필지 전체를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생략)
(1) 쟁점지번 토지도 1987.1.20. 초지조성 허가 및 1987.11.10. 축사 건축허가를 받아서 초지와 축사를 같이 조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지 전체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한다. 즉, 쟁점지번 토지는 초지를 축사용지로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위에 축사만 건축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한 이유로 ○○○○은 2003년도에 쟁점지번 토지의 증여세 결정시 쟁점지번 필지 전체를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보아 영농자녀수증농지로서 감면 처분하였다. ○○시 세정1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초지 지형도면상 쟁점토지는 초지 경계선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초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이 2020.3.27. 공개한 초지조성관리카드에는 쟁점지번 필지 전체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등재되어 있다. (2)
○○시장은 청구인에게 초지조성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초지관리 시정지시 공문서를 발송한 사실도 없으며, 초지법 위반사항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고지한 사실도, 목장용지를 임야로 환원 조치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쟁점지번 초지 위에 설치된 축사건축물이 1995.11.17.에 사용승인 받은 점을 근거로 2018.6.19.에 쟁점토지의 임야도를 말소하고 산지번(○○리 ○○-1)을 대지지번(○○리 ○○○-5)으로 등록전환까지 해주었다.
(3) GGG정보공사도 2019.8.19. 쟁점지번에 대한 지적측량 과정에서 쟁점지번 초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황도로 부분을 제외한 필지 전체(8,907㎡)를 현황 목장용지로 측량하였다.
(4) ○○시 토지정보과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지번 필지 전체의 실제이용현황을 목장용지(전산코드740)로 기재한 이유도 쟁점지번 토지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축사부지로서 필지 전체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였던 ○○시 세정1과가 2019년 이후 느닷없이 법적효력이 없는 항공사진과 측량되지 않은 참고자료로서 법적효력이 없는 초지 지형도면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는 임야라고 처분청에 잘못 통보하였는바,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쟁점토지는 가축사육장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한 토지로서 가축사육장의 효용과 편익을 증진시키므로 ‘축사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능한다. (1) 착공신고필증상 대지를 구성하는 3필지의 용도지역은 각각 ○○리 ○○○-5 생산관리지역, ○○리 ○○○-6 계획관리지역, ○○리 ○○○-1 보전관리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에 의하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이상 넓은 대지면적을 필요로 한다. (2) 즉, 쟁점토지는 가축사육장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한 토지로서 가축사육장의 효용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축사부지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축사로 이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축사와 무관한 토지”라는 ○○시 세정1과의 주장은 건폐율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서, ○○시 세정1과는 축사의 바닥면적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축사부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다) 착공신고필증상 대지면적이 축사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고,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대지 공시지가의 2%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용도지역 적용배율 및 시가표준액상 ‘축사건축물의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기에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1) 축사는 농업용 시설이지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는 일반건축물의 한 종류(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도시지역 밖의 용도지역 적용배율은 7배인데, 착공신고필증상 대지면적(19,490㎡)이 건축물 바닥면적(3952.22㎡)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2)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조회한 쟁점지번 축사 3개동(1동, 2동, 3동)의 2020.1.1. 기준 시가표준액 합계액(18,516,100원)은 축사대지를 형성하는 ○○리 ○○○-1, ○○○-5, ○○○-6번지 3필지의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910,271,500원)의 2%를 초과한다. 따라서 축사를 일반건축물의 한 종류로 간주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시가표준액상 ‘축사건축물의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생략)
- 라) 착공신고 후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포함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2020.3.13. 축사증축 착공신고 후, 2020.12.11.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필증(청구인 제34호증)과 2021.1.22.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필증(기 제출한 청구인 제12호증)을 교부받았고, 2021.5.24. ○○시청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청구인 제35호증)를 제출하였는데, 2021.6.6. ○○시 건축과에서 청구인에게 준공검사 보완/보정요구서(청구인 제36호증)를 발송해서 현재 쟁점지번에서 지하수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2) 따라서, 2020.6.1.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지번에서는 축사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포함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같은 항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가목에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106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 ‘목장용지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 가) 다음의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여진다(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485, 2014.6.19. 판결 참조).
(2)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는 가 내지 마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이 건과 관련된 것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목),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아목)’라고 할 것인데,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목장용지’를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심리자료의 관련법령 참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봐야 한다(대법원2001두5101, 2001.12.14. 판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485, 2014.6.19. 판결 참조).
(3) 처분청은 ○○시에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는데(재산세과-○○○, 2020.12.10.), ○○시장은 “2019.4.12. 및 2020.6.4. 현지확인 결과 9,055㎡ 중 4,100㎡는 사실상 이용현황이 축사 및 사료밭과 구분된 자연상태 임야로 확인되고 있고, 항공사진상 축사나 사료밭 등으로 이용한 흔적이 없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형도면에도초지법에 따른 초지 경계 밖으로 초지에 해당되지 않은 점 등으로 쟁점토지(4,100㎡)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처분하였다.”고 회신하여(○○시 세정1과-○○○○, 2020.12.15.),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4)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의 과세통보 내용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17 등 참조).
- 나)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 통보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전1167, 2019.5.15.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