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1-0007 선고일 2021.06.09

쟁점주택이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파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OO시 OO구 OO동 OO 아파트 104동 1202호와 2019.11.15. 매매 취득한 OO도 OO시 OO동 단층주택 56.9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2020.4.16. 상속으로 취득한 OO시 OO구 OO동 568 OO아파트 303동 1302호(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1/4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11.19. 위 3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2,635,000,000원으로 하여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20,360,415원 및 농어촌특별세 4,072,083원을 당초 결정·고지한 이후, 당초 결정에 상속주택에 관한 청구인의 보유지분(1/4)을 초과하여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한 오류가 있어 2020.12.18.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1,873,750,000원으로 정정하여 종합부동산세 10,841,332원 및 농어촌특별세 2,168,267원을 오류정정감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1990년대 취득하였으나 건물은 소유자가 상이하여 취득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은 2005년경 이후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왔다. 청구인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2019년 11월경 폐가 상태의 쟁점주택을 매입하게 되었다.

2. 건물 신축계획을 수립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신축계획이 연기되었다. 대지는 청구인이 30년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폐가상태인 주택의 구입비용으로 약 5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직전년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약 10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이다.

3. 쟁점주택의 현황을 보면 폐가임이 분명하다.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천막과 밧줄로 엮어놓아 출입이 불가하며 출입문도 없다. 이와 같은 상태의 건물을 아직까지 철거하지 아니한 이유는 발암물질인 스레트 철거비가 약 1천만원이 소요되어 신축할 때 한꺼번에 철거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철거 후 신축할 수밖에 없는 폐가를 보유하였다 하여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동일하다. 그리고 OO시장은 쟁점주택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달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은 폐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2018.12.31.-16109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1-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2019.12.31.-16855호]일부개정)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1-2) 주택법 제2조 【정의】([2020.1.23.-16870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2018.12.31.-16109호]일부개정)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1)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2019.12.31.-16855호]일부개정)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2019.12.31.-16855호]일부개정)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18.12.31.-16109호]일부개정)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18.12.31.-16109호]일부개정)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2020.02.11.-30404호] 일부개정)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2020.4.28.-30633호]일부개정)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20.6.1.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번호 소재지 취득일 취득원인 비 고 1 OO OO시 OO동 158 2019.11.15. 소유권이전등기 2019.11.15. 매매 쟁점주택 2 OO OO구 OO동 OO 104동 1202호 2008.8.19. 소유권보존등기 3 OO OO구 OO동 568 OO 303동 1302호 2020.1.16. 2020.1.16. 상속(1/4지분) 상속등기×

2. 쟁점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7.19.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경기 OO시 OO동 158 대 347㎡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9.11.15. 지상주택(쟁점주택)을 전 소유자인 송○영으로부터 2,196천원에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72.9.25. 사용승인된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 건물이고, 건물면적은 56.93㎡이며, 공부상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확인된다.

4. 종합부동산세 결정(경정) 결의서

  • 가)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 중 주택분 과세대상명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단위: 천원) 구분 주택구분 과세면적 (㎡) 감면후공시가격 비고 2020년도 2019년도 쟁점주택 단독주택 토지 347.00 562,000 549,000 주택분 재산세 부과됨 건물 57.00 OO 104-1202 아파트 토지 32.70 1,058,000 992,000 건물 264.79 OO 303-1302 아파트 토지 62.90 253,750 920,000 건물 232.31 합 계 토지 442.60 1,873,750 2,461,000 건물 554.10 상속주택 전체지분에 대한 2020년 감면후공시가격은 1,015,000천원
  • 나) 종합부동산세 결정(경정)·고지 내역 처분청은 2020.11.19.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당초 2020년 과세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20,365,415원 및 농어촌특별세 4,072,083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후 2020.12.18. 재산세 과세내역 변경(OO OO구 OO동 568 OO 303동 1302호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 1/4 반영)으로 종합부동산세 10,841,332원 및 농어촌특별세 2,168,267원을 오류정정감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정된 이후의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9,519,083원 및 농어촌특별세 1,903,816원이다.

5. 청구인의 제출 증빙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오랜 기간 방치된 폐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주택 사진(그림 생략)
  • 나)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 OO시 상하수도 관리센터 사업운영과에서 회신한 쟁점주택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1997.1월∼2020.10월)에 의하면 2003.12월 이후 상하수도 사용량이 0으로 확인되며, 2005.1.31. 상수도 급수가 정지되어 2005.2월 이후 요금 미부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전기요금 내역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인에게 회신한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요금내역서(2005.1월∼2020.10월)에 의하면, 2006.9월경 이후부터 전기사용량이 0으로 나타난다(2005년도에도 전기사용량이 월별 8∼14kw, 전기요금은 580원∼830원 정도로 미미하였고, 2005년 이전 자료는 한전시스템 변동으로 조회불가하다고 회신됨).
  • 라)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6. 기타

  • 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OO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에 의하면 2019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2019.11.15.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물을 매입한 이후 2020년에는 쟁점주택(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아래와 같이 부과되었다. 세목 연도(기분) 세액 가산세액 과세대상 상태표시 재산세(주택)외2 2019(정기분) 538,150 0 OO동 158[1기분][토지] 완납 재산세(주택)외2 2019(정기분) 538,150 0 OO동 158[2기분][토지] 완납 재산세(주택)외2 2020(정기분) 576,900 0 OO동 158[1기분] 완납 재산세(주택)외2 2020(정기분) 576,900 0 OO동 158[2기분] 완납
  • 나)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다. 가격기준일 주택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원) 2021.01.01. OO OO시 OO로 632번길 21 347 56.93 650,000,000 2020.01.01. 347 56.93 562,000,000 2019.01.01. 347 56.93 549,000,000 2018.01.01. 347 56.93 515,000,000
  • 다) 현장확인 내용 심리담당이 2021.5.14.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확인 한 결과, 지붕에는 차광막으로 덮여 묶여있고, 주택 외부 및 담장 안에는 쓰레기가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건물 기둥과 벽, 방문, 창문 등은 형태가 유지되어 있었으나 슬레이트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었으며(건축물대장상 본 주택은 시멘트기와 건물이며, 차광막으로 덮여있어 시멘트기와가 붕괴된 현황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 내부 천정이 붕괴된 상태로 확인된다. 주택 내부에 3-4개의 방이 있었으나, 조리시설이나 화장실은 없었다.
  • 라) OO시청 OO팀 의견 회신 내용 처분청은 OO시청에 쟁점주택이 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OO시장은 2021.5.28. 쟁점주택이 2020년 과세기간 재산세(주택) 부과대상이라고 의견을 회신(세정과-21185, 2021.5.28.)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세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4.4.24. 선고 99두110판결 참조).

2.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

  • 가)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폐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동일하고 2020년까지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이후 OO시청에 쟁점주택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OO시장은 쟁점주택이 2020년 과세기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달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3) 쟁점주택의 현장사진을 보면 주택의 일부가 파손되고 오랜기간 공가로 방치된 점은 인정되나,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단수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주택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쟁점주택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