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종부-2021-0005 선고일 2021.03.24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등 하나 최고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의 부(父) 정AA이 전북 리 298 무허가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2.5.8. 사망하자, 배우자 이BB와 그 자녀인 청구인, 정AB, 정AC, 정AD, 정AE, 정AF, 정AG 등은 쟁점주택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BB가 1984.12.9. 사망하였을 때도 청구인 등은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97.3.15. 매매로 취득한 서울 동 199 프라자 동 ***호의 아파트(이하 “ 쟁점외 주택 ”이라 한다)와 쟁점주택에 대한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1.18. 청구인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10,200,000원과 쟁점외 주택의 공시가격 63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640,200,000원에서 600,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22,142원 및 농어촌특별세 24,428원 합계 146,570원을 2020.11.18.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2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므로 본인 소유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계적 단순 형식 논리일뿐이다. 쟁점주택은 조부모 때(1961년)부터의 생활터전으로 현재 청구인의 숙부 이CC 가족이 1985년부터 35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재산세가 이CC에게 부과 및 납부되어 오던 중 2012년 이CC의 청원으로 ○○군청 재산세 담당자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지명하여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건축물대장에도 미등재된 무허가 건물임을 최근에야 인지하였으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부속토지의 등기 명의자는 현재까지 부(父) 정AA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재산 가치가 없는 무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으며 소유권을 공시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현재 점유자인 이CC으로 보아야 한다.

  • 나. 향후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상속등기를 이행할 경우에도 청구인의 법정지분은 1/7이므로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이는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에도 해당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농어가주택을 무차별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2020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 나. 쟁점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자로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쟁점주택 및 쟁점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이 1/7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를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의 규정은 ‘1세대1주택 판정’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세율 적용 및 세액 계산’을 위한 주택수 제외를 위한 것이며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주택 이하 소유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2020.6.9>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2020.6.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5.27., 2020.6.9.> 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이하 생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② 삭제 <2021.2.17>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6)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2.8, 2017.7.26, 2018.12.31, 2020.12.29>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7)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쟁점주택은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10일 이내에 **군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내역

  •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 (원) 과세물건 소재지 공시가격 비고 2019년 2020년 전북 군 8,029,280 10,200,000 쟁점주택 서울 구 545,000,000 630,000,000 쟁점외 주택 계 553,029,280 640,200,000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2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 보았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 내역 (단위: 건, %, 원) 구분 결정 비고 주택 농어촌특별세

① 과 세 물 건 수 2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90.00

③ 과세표준 36,180,000 122,142

④ 세 율 0.5 20.00

⑤ 종합부동산세액 180,900

⑥ 공제할 재산세액 58,758

⑦ 산출세액(⑤-⑥) 122,142 24,428

⑧ 세액공제 0

⑨ 결정세액(⑦-⑧) 122,142 24,428

⑩ 기납부세액 0 0

⑪ 고지세액(⑨-⑩) 122,142 24,428

3. 쟁점주택의 건물은 미등기상태이며,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 [표3]과 같으며,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부(父) 정AA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토지] 전라북도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9년9월22일 전라북도 군 대 856㎡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소유권이전 1963년12월31일 제19255호 1963년12월31일 매매 소유자 정AA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4.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이BB의 사망시 쟁점주택의 공동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자매로서 모두 7명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들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 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점유로서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숙부 정CC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숙부 정CC이 점유로써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부(父) 정AA이 1982.5.8.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등 하나 최고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 소유로 보아 2020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