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가장 연장자인 주된 상속자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가장 연장자인 주된 상속자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종하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주된 상속자가 맞으며, 피상속인 5명의 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령이 가장 많은 주된 상속자가 맞다.
2.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상속으로 인한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율이 20%이하이고, 그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1) 해당 조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 법의 목적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공동 소유라 하더라도 각자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2) 같은 조 단서 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 한다)에서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이 아니고 부모가 사망하여 자연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키지만 무조건 상속주택이라 하여 제외시켜 주지 못하고 그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고 한 것이다.
(3) 이 두 경우의 공동소유주택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투기냐 투기가 아니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으로서 상속주택(지분율 20% 이하)은 투기가 아닌 자연발생으로 일어난 공동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세율표는 선량한 국민인 2주택자의 감면혜택을 없애버리는 규정으로 위헌적이고, 호화주택인 9억원 이상 주택과 단서조항에 따라 1주택이 되는 자를 같이 취급하여 부당하다.
• 청구인의 경우는 단서조항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이 제외되어 1주택만 있으므로 상기 조항에 따른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면 단서조항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1주택이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인지를 살펴서 9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처분청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1) 총 보유주택수 3주택인 자만 단서조항에 따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보유주택수가 2주택인 자(청구인의 경우)는 단서조항에 따라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되어도 세율표가 ‘2주택 이하’로 표기되어 있어 세금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2) 총 보유주택수 4주택 이상인 자는 단서조항에 따라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세율표가 3주택 이상으로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세금감면혜택에 대한 의미는 없다.
(3) 결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는 오직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을 보유한 자만 세금감면혜택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세율표이다.
(4) 총 보유주택수 3주택인 자는 1주택을 부동산 투기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지럽힌 자이고, 총 보유주택수 2주택인 자는 투기를 하지 않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따른 선량한 국민인데, 선량한 국민한테는 단서조항의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없애 버리고, 유일하게 3주택을 가진 자만 단서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정한 그룹만 세금감면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어긋나서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세율과 세액]에서는 세율 적용을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두가지로만 한정시켜 놓았고,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는 ‘1주택이면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와 ‘2주택을 소유하면서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가진 자와 2주택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가진 자와의 세율은 같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2)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호화주택 개념이고, 2주택은 부동산 정책을 어지럽힌 투기꾼 개념인데, 단서조항에 따라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된 주택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호화주택 취급을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세율표는 위헌적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세율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소유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2주택 이하가 아니고 2주택으로 해야 함)’, ‘납세의무자가 단서조항에 따라 1주택으로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구분하여 세율표를 만들어 적용하여야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개념에 맞게 된다.
•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단서조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포함 주택 소유자는 1주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율표에 적용시켜 단서조항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1. 상속주택(20% 이하, 3억원 이하) 포함 2주택인 자는 단서조항에 따라 1주택이 되는데 세율표를 적용하면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주택(20% 이하, 3억원 이하) 포함 3주택인 자는 단서조항에 따라 2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이 두 경우를 비교하면 공평성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율표를 개정하여 단서조항의 상속주택 포함 2주택자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청구인의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1주택(9억원 이하)이므로 우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여 주기 바란다.
1.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임에도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는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또한 같다.
3. 청구인은 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지만,민법상 동순위의 상속인의 지분이 20%이하이고,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시 이를 배제하여야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상속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만 차감할 뿐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소유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되어야 한다.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상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5. 따라서, 쟁점상속주택을 포함한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현행종합부동산세법이 부당하므로, 상속주택 포함 2주택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한다는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현행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개정건의로, 시행령의 위법․위헌성은 법원의 판단사항일 뿐 행정청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쟁점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당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2019.12.31. 행정안전부령 제1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4)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이하 생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8. 헌법 제11조 (1987.10.29. 법률 제10호로 개정된 것)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9. 헌법 제59조 (1987.10.29. 법률 제10호로 개정된 것)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0. 헌법 제111조 (1987.10.29. 법률 제10호로 개정된 것)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0-1)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2010.5.4. 법률 제10278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1) 법원조직법 제7조 【심판권의 행사】(2020.2.4. 법률 제16959호로 개정된 것)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쟁점상속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母 이○○은 2009.12.17. 협의분할에 따라 하**(25년생, 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하여,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상속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발췌 >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母 이○○은 2018.8.15. 쟁점상속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상속인은 청구인 등 5명이고, 청구인은 장자로 확인된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췌 > (생략)
(1) 쟁점상속주택 재산세 과세관할인 진주시의 ‘재산세 과세내역 및 변동내역 회신’ 공문(과-***, 2020.00.00.)에 따르면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2018년까지는 이○○이 재산세를 납부하엿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사유로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재산세 과세내역 발췌 > (생략)
(2) 쟁점상속주택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를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2019.11.18. 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쟁점상속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32천원, 농어촌특별세 46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불복 없이 2019.12.12.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20.11.18. 2020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쟁점상속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586천원, 농어촌특별세 97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12.11.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결정 내역 > (생략)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2주택 이상(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 > (생략)
2. 개정조항에 대한 해설내용
1. 관련 법리 및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당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세율표’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세금감면혜택을 상속주택을 포한한 3주택을 소유한 자만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령으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속지분이 같은 경우 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창원지방법원 2017.11.28.선고 2017구합51929판결 참조).
(2) 아울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쟁점상속주택처럼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가장 연장자인 주된 상속자 즉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 금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행정법원 2010.10.28.선고 2010구합25237판결 같은 뜻).
(3) 이에 따라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단서조항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나아가, 설령 쟁점상속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율대로 등기되어 세율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는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9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는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1세대1주택 공제여부 판단 시에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상속주택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의3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1세대1주택자’로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과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어 공포된 법령이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위헌성의 판단은 법원의 관할이고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므로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조심2015서0881, 2015.4.9. 참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