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구청에 재산세 부과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7월분(2020년1기분)‧9월분(2020년 2기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 상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을 상속주택 포함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2)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1-3) 주택법 제2조 【정의】<2021.1.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2-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인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 【인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5.1.5.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시행, 부칙§1ㆍ2)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별과세】
○ 【세대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 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05.12.31.>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5.12.31> 4-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19, 2017.2.8, 2017.7.26, 2018.12.31, 2020.12.29>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2020.8.18. 행정안전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3)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AAA)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생략)
- 나) 배우자(AAA)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생략)
2.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시 ○○구청장은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여 2020년 7월분(2020년1기분) 주택분 재산세와 2020년 9월분(2020년 2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4. 등기부등본 상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 등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상속개시일은 2020.4.20.이나 상속등기일은 2020.7.2.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현재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생략) 5)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과 CCC은 부부이고, BBB의 자녀로 청구인(’47년생), DDD(’48년생), EEE(’50년생), FFF(’52년생), GGG(’75년생)으로 나와 있다.
• 상속주택은 당초 피상속인과 CCC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9년 CCC이 먼저 사망하자 동 지분을 자녀인 GGG이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2020년 사망하자 청구인과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DDD, EEE가 상속받았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에서 가장 연장○○며 지방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시 ○○구청장에게 상속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20.4.20. 해당 구청에서 직접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된다(○○시 ○○구 세무과-○○, 2021.2.24.)(생략)
7.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이전에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을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았는바, 이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2020.6.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자로 보았다.
8. 2020.6.1.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 25개구와 ○○시(일부 읍ㆍ면 제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생략) 9)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인별과세에서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개정되었다가,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규정(종합부동산세법§7①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②, ③, §12①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②)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2009.1.1. 이후부터는 다시 인별과세로 개정되었(아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문 참조).(생략)
10.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특례를 신청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정하는 방식,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가 신설되었다.
• 즉,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도록 하였다(아래 개정내용 참조). (생략)
11. 심리담당은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시 ○○구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였는지 등에 문의하였는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들고 있다. 라)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8.18. 행정안전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3조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 가) 다음의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현재 ○○시 ○○동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모 피상속인은 2020.4.20.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시 ○○동에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 중이어서 2020.6.1.로부터 10일이내에지방세법제12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구청장)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속인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은 동일하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특별시 ○○동과 ○○시 ○○동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4)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실제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상속자는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부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경우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하여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 2017.11.28. 판결 참조).
(5) 또한,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거나 나이가 가장 많은 자인 주된 상속자가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주택에 대하여 그 주된 상속자의 지분(청구인이 주장하는 5분의1 또는 10분의1을 말한다)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행정법원2010구합25237, 2010.10.28.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