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1-0001 선고일 2021.02.24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2.2.15. 개업한 법인으로 건설용 전기제품, 건설기자재 및 전기·전자부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12.6. SSHDC공사로부터 BB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SS AA구 BB동 ***-1* 대지 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권자인 AA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며 해당 과세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20.11.1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합산과세하는 취지’가 기업들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분리과세의 혜택만 누리는 것을 방지 및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전인 2020.4.17.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급법인”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사업용 시설인 교육연구시설(이하 “쟁점연구시설”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12.6.로부터 2년 이내인 2019.11.5. AA구청에 쟁점토지에 쟁점연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2020.4.17. 수급법인과 쟁점연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0.4.29. 계약금으로 00억원을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20.5.12. 착공신고를 하여 2020.5.15.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 다. 수급법인은 쟁점연구시설 신축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0.5.13. 쟁점토지에 인접한 곳에 현장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20.5.18.부터 공사를 준비하였으며, 2020.5.31.부터 공사를 위해 필요한 컨테이너 등의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2020.6.3.부터 철골자재 등을 반입하여 흙막이 공사 등을 시작하여 2020.12.23. 현재 지하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고, 2021.11.9.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이 그럼에도 2020.6.1. 현재 쟁점토지에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사 준비만을 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인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과세되어 확정·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과세하게 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권자인 AA구청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의 선행 세목인 재산세가 확정되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상 하나의 토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또는 그 반대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 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권자인 AA구청장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토지가 건축물(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1-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20.6.9>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6.9.>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20.1.15>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4)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5)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6.9>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7)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3.3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9)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9.12.3>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9-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6.12.30.>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9-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 2017.7.26, 2018.12.31, 2019.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6.12.30, 2017.7.26>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과 관련된 과세대상 물건 내역과 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생략)
  •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감면 후 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결정 내역(생략)

2.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17.12.6. SSHDC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인 쟁점연구시설을 설립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제12조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일(계약체결 시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관리기관이 추후 통보한 토지사용 가능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고 동 시설을 5년 이내에 준공하기로 한다(공사 착공은 착공신고 시점을, 준공은 사용승인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9.11.5. 착공신고를 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개발기한을 준수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전인 2020.4.17. 수급법인과 쟁점연구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 라) 수급법인은 2020.5.13. 쟁점토지 인근에 현장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20.5.18.부터 현장사무실 정리를 시작으로 사무기기 등을 정비하며 공사를 준비하였고, 2020.5.21.에는 쟁점토지 옆에 공사에 필요한 컨테이너 등의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2020.6.3.부터 철골자재 등을 반입하여 흙막이 공사 등을 시작하였다.
  • 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제1항제2호의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쟁점토지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주장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가) 쟁점토지 분양(매매)계약서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표지에는 “BB일반산업단지 토지분양(매매)계약서(D32-9), 2017년 12월 6일, 매도인: SSHDC공사, 매수인: 청구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의 표시에는 “○ 소재지: 2015년 5월 28일 고시 BB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상 필지번호 D32-9, ○ 면적: 0,000㎡, ○ 용도: 산업시설용지, ○ 용지별 세부현황: ‘필지번호: 산업시설용지 D32-9, 면적(㎡): 0,000㎡, 매매대금(원): 0,000,000,000’”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매매대금의 납부(제4조)에는 잔금 0,000,000,000원의 납부기한이 2018.4.6.로 기재되어 있다.

(4) 개발기한 준수의무(제12조)에는 앞의 “2)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 내용, 나)”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AA구청에서 보낸 “지방세 감면통지 및 의무준수 안내문” 안내문에는 “1. 귀하가 2018.5.16.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광역공통7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75% 감면하였다는 내용과 “재산세 감면에 관한 안내, ○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해당부동산을 감면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건축 중인 토지 포함)에는 재산세가 감면되나,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과세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연구시설 착공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은 2020.5.12. AA구청장이 교부한 것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필증의 건축구분 란에는 “신축”, 허가(신고)일자 란에는 “2019년 11월 5일”, 건축주 란에는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다.
  • 라)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는 계약일이 2020.4.17.이고 공사명은 “청구법인 연구소 신축공사”, 도급인은 “청구법인” 수급인은 “수급법인”, 착공예정일이 2020.5.10.이며 준공예정일은 2021.11.9.로 되어 있으며 총 계약금은 000억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다.
  • 마)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및 송금확인증

(1) 출금전표의 작성일자는 2020.4.24.이고 적요 란에는 “BB연구소 신축공사 계약금(수급법인)”, “총액: 00,000,000,000원”, “계약금: 0,00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송금확인증에는 출금전표의 계약금을 2020.4.29. 수급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바)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작성일이 2020.4.22.로 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10억원이고, 품목명은 청구법인 연구소 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2020.5.12.되어 있는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수급법인”으로, 임차부동산 소재지가 쟁점토지 인근인 “서울 AA구 BB중앙2로 35, 7**호”로, 보증금이 “0백만원”으로, 월세가 “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아)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일지는 감리자가 “DDD”로, 공사명이 “청구법인 연구시설 신축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2020.5.18.부터 2020.6.8.까지의 것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연구시설 건축 관련 공사감리일지 기간별 감리 착안 사항 감리내용 2020.5.18.∼2020.5.29. 작업사항: 없음
1. 공사준비

없음 2020.6.1.∼2020.6.2. 작업사항: 없음

1. 현장주변 정리 점검

양호함 2020.6.3. 작업사항: 없음

2. 양호함

2020.6.4.∼2020.6.8. 작업사항: 흙막이 공사

2. 양호함
  • 자) 쟁점연구시설 건축공사 현장사진 건축공사 현장사진에는 촬영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굴삭기에 의한 땅고르기 작업, H빔을 땅에 꽂은 후 진행하는 흙막이 공사 작업, 흙막이 공사 후 철골을 조립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작업 등이 촬영된 것이다.

3.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의 의견조회 처분청은 2021.1.20. AA구청장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의견조회”라는 제목으로 “2020년 재산세 부과 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사유와 그에 대한 근거서류 등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조회를 하였다.
  • 나) 재산세 과세권자인 AA구청장의 회신 내용 AA구청장은 2021.1.28. 다음 <표4>와 같이 쟁점토지에 쟁점연구시설 신축건물 착공신고가 되었으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0.6.1.) 실질적인 착공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표4>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A A 구 수신: 처분청(재산법인세과장) 제목: 의견조회 회신-청구법인
1. 생략

2. 귀 서에서 2021.1.20. 의견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리구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생략)

2. 의견조회 사유 및 내용

과세연도 2020 재산세 조정 ■ 부 전산처리일자 2020.6.30. 과세물건 쟁점토지 의견조회 내용 요약 2020년 재산세 부과 시 과세물건(쟁점토지)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사유와 근거 서류 사실 확인내용

1. 해당 법인(청구법인)은 의견조회 대상 토지에 대하여 2020. 5.12. 연구시설 신축건물 착공신고가 처리 되었으나, 과세 기준일(2020.6.1.) 현재 담당자 출장 당시 해당 토지에 실질 적인 착공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재산세 자료정비 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처리 함.(출장보고서 참조) 붙임 건축물 멸실 및 착공 출장보고서 1부. 끝. <붙임>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항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하나로 제1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제1항은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한다(대법원2016두58406, 2017.3.15. 참고).

2. 쟁점토지가 건축물(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권자인 AA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사유가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담당자 출장 당시 해당 토지에 실질적인 착공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여서이고, 관련한 2회의 현장 확인 사진(앞의 “<표4> <붙임>의 사진” 참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AA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위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부과한 재산세를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여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수급법인이 쟁점연구시설 신축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0.5.13. 쟁점토지에 인접한 곳에 현장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20.5.18.부터 공사를 준비하였으며, 2020.5.31.부터 공사를 위해 필요한 컨테이너 등의 시설·장비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