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 ​

사건번호 심사-종부-2020-0016 선고일 2021.02.16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8.12.31.-16097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 라.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 마.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2020.1.21.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691,360원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고,

• 2020.2.25.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60,080원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이하 두 건의 고지를 합하여 “쟁점고지”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고지에 대해 2020.9.15.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고, 이와 관련, 처분청은 2020.10.20. 청구기한이 지난 신청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2.30. 쟁점고지에 대해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 라. 쟁점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된 이상, 당해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 대상이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