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2,277원, 농어촌특별세 42,455원의 부과처분을 2020. 12. 16. 직권으로 취소한바,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