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이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임대주택이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
1. 현재 ○○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청구인 김○○와 공동(각 1/2 지분)으로, △△ △△시 △△면 △△리 ***-* 소재 제가동호(이하 “농어가주택”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6. 1.) 현재 청구인 기○○,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소유 중인 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각 600백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2020.
11.
18. 청구인들에게 2020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4,495,352원(농어촌특별세 749,225원 포함) 및 4,436,816원(농어촌특별세 739,469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12.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청구인들의 각 1/2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이 600백만원 미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야 한다.
11.
28.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다 2018.
11.
27.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서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은 960백만원으로 청구인들의 각 1/2 지분으로 계산하면 600백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은 600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00백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11. 27.이고, 2018.
6.
1. 기준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960백만원)이 600백만원을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2020.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0.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2020.08.0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17.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9.
4.
6.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9.6.18.~2021.6.17.)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쟁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등에 따르면, 청구들은 2018.
11.
28.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지분율 각 50%, 개업일: 2018.
11. 27.)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임대주택 공시가격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2018.
11. 27.) 및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
6. 1.) 현재 공시가격은 각각 960백만원, 1,387백만원으로 확인되고, 2016년 이후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임대주택 공시가격(공시기준일)(생략) 5) 청구인들의 동일쟁점 불복청구(심판청구 진행 중) 처분청은 2019.
11.
18. 청구인 기○○, 김○○에게 2019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2,527천원(농어촌특별세 421천원 포함) 및 2,394천원(농어촌특별세 399천원 포함)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6.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쟁점 부분은 2019.
12.
26. 기각결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2020.
3.
2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동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①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② 8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것일 것, ③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을 각 지분별로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각 지분별로 600백만원 이하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점(2018.
11. 27.) 및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
6. 1.) 현재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960백만원과 1,387백만원으로 모두 과세기준금액 600백만원을 초과한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2두9537, 2003. 01.24)고 할 것인바, 쟁점임대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이 600백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쟁점임대주택의 전체 공시가격(960백만원)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