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0-0008 선고일 2021.03.10

2020.2.11. 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기 전 까지, 다가구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20.11.3.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합계 12,186,150원(2016년 귀속 3,219,170원, 2017년 귀속 2,881,410원, 2018년 귀속 2,622,180원, 2019년 귀속 3,463,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437,190원(2016년 귀속 643,820원, 2017년 귀속 576,280원, 2018년 귀속 524,420원, 2019년 귀속 692,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길 00-00’과 ‘○○도 ○○시 ○○읍 ○○길 00’을 소재지로 하여 각각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15.7.21. 각 건물에 대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임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 관련, 청구인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 2020.11.3. 이 건 종부세(이하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합계 14,623,340원(2016년 귀속 3,862,990원, 2017년 귀속 3,457,690원, 2018년 귀속 3,146,600원, 2019년 귀속 4,15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2020.2.11. 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기 전 까지, 다가구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 가. 2020.2.11.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이 있기 전 까지 다가구임대주택은 일반임대주택과는 그 취급을 달리하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다가구임대주택도 일반임대주택과 같이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 합산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종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다가구임대주택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 다가구임대주택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이상 쟁점다가구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20.2.11. 종부세법 개정은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함에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16.6.1.은 물론, 종부세 고지 및 불복 청구 시점까지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2018.12.31. -16097호]일부개정)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18.12.31.-16109호]일부개정)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2019.2.12.-29524호]일부개정)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하 각 호 생략)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중략)

⑧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0404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18.12.31.-16104호] 일부개정)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19. 2.12.-29523호]일부개정)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이하 생략)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2019.4.23.-16386호]일부개정)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중략)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2019.4.23. -16386호]일부개정)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 및 사업자등록 청구인은 2012.10.1. ‘○○도 ○○시 ○○읍 ○○길 00-00’을, 2015.1.6. ‘○○도 ○○시 ○○읍 ○○길 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각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2015.7.21. 주택임대업을 각 사업자등록 대상 업종에 추가하였다.

2.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역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 관련, 청구인이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11.3. 이 건 종부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 결정·고지 내역 >

3.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근거

  • 가) 쟁점다가구주택 관련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배경

(1) 청구인은 본래 2012.10.1. ○○도 ○○시 ○○읍 ○○길 00-00 및 2015.1.16. ○○도 ○○시 ○○읍 ○○길 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각 사업장소재지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교통지옥의 지리적인 오명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임대로 전환하였다.

  • 나) 다가구임대주택은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종부세 합산배제에 해당된다.

(1) 이 건 종부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6.6.1.∼2019.6.1. 당시 종부세법 제8조 제2항은 다가구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되기 위한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즉,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당해 시행령 조항이 2020.2.11. 개정되기는 하였지만,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부칙 제6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종부세 관련, 개정된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바는 아니다.

(3) 따라서, 적어도 2016∼2019년에는 다가구임대주택은 다른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까지 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4) 부연컨대,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의 2020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p.269)에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개정취지가 “다가구 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이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라는 것이므로, 개정 전에는 다가구 주택에 관한 한, 지자체 임대주택등록이 의무가 아니었음을 뜻한다.

4.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근거

  • 가) 이 건 종부세 결정·고지를 하게 된 배경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미분양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쟁점다가구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어 왔다.

(2) 처분청은 ‘종부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분양되지 않은 쟁점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며 주택임대를 한 사실 및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당해 임대주택이 2016∼2019년 종부세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종부세를 과세하였다.

  • 나) 다가구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위해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1)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과세기준일(6.1.) 이전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과거에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세대) 이상,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호(세대)의 주택을 임대해야 지자체 등록이 가능했고, 1동의 다가구주택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가 아닌 1동의 주택을 1호로 보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기준호수 미달로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나, 2008.11.26. 및 2015.9.8. 구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1호의 임대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1동의 주택 내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 주택법 및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2017년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의 효과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다가구주택의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므로, 등록 요건 완화 이후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종부세 합산배제를 위해서는 지자체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20.2.11.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점이 명확하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의 경우,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했다. 청구인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다가구주택 2동(각 11호, 12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여부가 선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쟁점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부세 결정·고지는 타당하다.

5. 청구인의 추가 의견

  • 가) 각 세목의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개별 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주택 수), 종부세의 합산배제, 종합소득세의 임대소득, 그 외 취득세, 등록세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세목의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개별세법의 별도 규정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건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역시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규정에 따르면 합산배제는 당연한 것이다.
  • 나)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에 대해 세무서 사업자등록 이후 계속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해 왔다.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해 계속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해 왔으며, 이러한 합산배제의 관행은 청구인에게 수년동안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종부세 합산배제의 규정과 그 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2020.2.11. 대통령령 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다가구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지자체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본 건 종부세 고지에 대한 판단

  • 가)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본 건 고지와 관련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2019년 6.1.이므로 위 시행령의 조항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또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2020.2.11. 개정된 종부세 시행령의 부칙을 고려할 때, 쟁점다가구주택의 2016∼2019년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020.2.11.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2002두9537, 2003.01.24.)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자의적인 이유를 근거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다가구임대주택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법상의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쟁점다가구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본 건 종부세 결정·고지는 잘못이 있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