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 1.) 현재 ○○ ○○구 ○○동 458-10 대 66.1㎡, 458-4 대 50.2㎡, 458-5 대 109.4㎡, 458-10 대 14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
7. 1.부터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11.
18.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29,172,285원(농어촌특별세 4,862,04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6.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구는 ‘2019년 제*차 건축위원회의 2019.
1. 24.자 재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구는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9.
6. 1.까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토지가 2019년도에도 나지로 평가되어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19.
11.
1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처분을 한바, 청구인이 아닌 ○○구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한 이 건 처분의 부당성 1)
○○구의 2019.
9. 30.자 회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의 건축계획심의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기본구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건축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제한에 해당한다. 2)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규정들과 비교를 통한 부당성 판단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것이다. 2) 지방세법령 및 종합부동산세법령의 경우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에 있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귀책사유 없이 가중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4.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3-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주차장법 제2조 【정의】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8.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나) 건축계획심의신청 및 건축위원회 재심 결정 (1) 이에 청구인(건축주 ○○홀딩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2019.
1.
2. ○○구청 건축과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연면적 2,732.03㎡, 지하2층․지상14층)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2) 그러나 ○○구청 도시개발과는 건축과의 ‘○○동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 건축위원회심의(신축)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① 지역특성 및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구의 정비계획(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시 도시활성화과), ② 건축관련 행위는 ‘○○시 ○○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타당성 검토 용역’과 연계하여 실시 중인 ○○구 ‘○○동(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부합하여야 할 것(○○구청 도시개발과), ③ 용역 초기단계로 현시점에 대상지 내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획적 관리가 어려우므로 정비계획 기본구상이 나올 시기까지 심의 또는 건축인허가 지연 요청(용역사 ○○엔지니어링)을 회신(2019.
1. 9.)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제*차 건축위원회는 2019.
1.
24. ‘동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므로 종합적인 검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후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재상정할 것’을 이유로 동 심의신청에 대해 재심결정을 하였다. <그림> 건축위원회 심의 결정서(2019.1.24.)(생략) 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구의 반려처분 (1)
○○구청장은 2019.
3.
15.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시 ○○구 공고 제2019-***호)를 하면서 행위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축에 대하여는 불허한다는 것을 공고하였다. 결국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2019.
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2019.3.15.)(생략)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9.
3.
27. ‘위 열람공고는 이전에 기접수된 건축허가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으며, 행위제한 내용 중 신축불허는 위 공고 후 접수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의 이행절차를 촉구하였는데, ○○구는 2019.
8.
19. 비로소 위 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고시일로부터 최초 개발행위 신청에 대하여 제한되는 사항’이며, ‘2019.
1.
9. 회신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에 부합되고, 정비계획 기본구상이 나올 시까지 심의 또는 건축인허가가 지연처리’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건축허가 이행절차 촉구에 대한 회신(2019.8.19.)(생략) (3) 청구인은 기존의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최초로 건축계획(변경)심의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건축계획(변경)심의신청서를 2019.
6.
4. 및 같은 해 8.
16. 각 제출하였다. (4) 이에 대해 ○○구는 2019.
6.
14. ‘개발행위제한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고시일로부터 최초 개발행위 신청에 대하여 제한되는 사항’임을 회신하였으나, 2019.
9. 30.자 회신에는 ‘2019.
5.
3.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 고시 2019-**호) 이후 심의 재신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됨’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계획(변경)심의신청서를 반려처분하면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기본구상이 나오면 정비계획(안)과 연계하여 재신청할 것’을 회신하였다. <그림>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반려(2019.9.30.)(생략) * 청구인은 기 신청사항(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이전)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였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3) 청구인은 ○○구의 위 반려 처분에 대하여 2020.
3.
19. ○○시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2020.
3.
23. 기각)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리담당은 2020.
2.
28.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였고, ○○구청장은 법령상의 이유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19년도 재산세(토지) 과세는 정당하다고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이의신청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2020.3.6.)(생략) 5) 심리담당자가 쟁점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한바,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물 신축이 제한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또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구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다.
②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구청장은 법령상의 이유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19년도 재산세(토지) 과세는 정당하다고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소득세법」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중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08.
11.
1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한 바 있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바도 없다(조심2009중3118, 2010.
4.
19.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