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종부-2020-0005 선고일 2020.06.24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어 소수지분 쟁점상속주택도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 ○○구 ○○동 199, AAA아파트 6동 1001호(전유면적 133.76㎡, 공시가격 688백만원)(이하 “과세대상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김부인은 상속으로 ○○ ○○구 ○○동 140-6 대지 398.3㎡ 및 겸용주택 205.76㎡(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지분 일부(약 8.97%)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대상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2019.12.2.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235,991원(농어촌특별세 47,198원 별도)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주택의 공시가격 688백만원이고, 쟁점상속주택은 전체 개별주택가격이 134백만원이어서 상속받은 배우자의 지분율(지분율 약 8.97%)을 곱하면 공시가격은 12백만원에 불과한바,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700백만원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청구인에게 이 건을 부과하는 것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을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 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12백만원어치의 쟁점상속주택 지분 때문에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적용이 9억원(1세대 1주택자)이 아닌 6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크게 어긋난다.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 과세에 있어 합산배제되고, 부부가 50% 지분으로 각 6억원씩 보유하여 합계 12억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 가치도 없는 쟁점상속주택 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과 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시골 다 허물어진 주택이고 그 가격이 기백에서 몇 천만원 이내에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면, 이러한 법 적용이 조세형평에 맞는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다.
  • 라. 만약 법령이 문제라면 주택 수에서 주택의 정의를 법 제정취지에 합당하도록 개정이나 보완되어야 하고, 이 건 처분 역시 법 제정취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과세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세대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한 처분한 것으로써 이는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8. (각호 생략)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19. (각호 생략)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국세청 2019년 개정세법 해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 현황 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청구인 세대(청구인, 배우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이 건 부과처분 내용 처분청이 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235,991원 및 농어촌특별세 47,198원을 부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②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취득일: 1999.5.14.)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3. 처분청의 안내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부과처분하면서 납세고지서와 함께 납부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유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로 지분 약 8.97% 소유하고 있는 쟁점상속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청구인 명의의 과세대상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정잼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점,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에게 9억원을 공제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현행 종합부동산세법규정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쟁점상속주택도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