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만을 보유해도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함은 적법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만을 보유해도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함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전형적인 1가구 1세대,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제8조【과세표준】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간 생략)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9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6억원만을 공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부가 공동으로 1가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석함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1가구, 1세대, 1주택의 개념과는 배치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9억원이 아닌 6억원만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전형적인 1가구,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부부 공동소유의 공시지가 9억원 미만의 1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민주택복지정책의 1가구 1세대, 1주택의 정책에 위배된 부과처분이다.
- 다. 종부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 1가구, 1세대, 1주택을 납세의무자별로 정하고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세법상 정의가 우선되고 이후 각 납세의무자를 규정하여 부과하여야 합당한데 현재 규정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위헌적이다.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하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세대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을 공제하는 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으므로 9억원이 공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는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6억원만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각 인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세대별 9억원이 아닌 인별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3)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YSM은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2019년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9억원이 아닌 6억원만을 공제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청구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 내역(생략)
4.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6억원만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상세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의 납부안내문 등에도 공제금액이 다음 <표2>와 같이 1세대 1주택자 9억원으로 되어 있고,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금액을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계상하는 법률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1가구, 1세대 공시지가 9억원 미만의 1주택자 정책이 서로 맞지 않는다. <표2> 납부안내문 및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 내용(생략)
- 나) 1주택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1세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9억원이 아닌 6억원만을 공제하는 것은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 <표3> 부부의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변동(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세대단위로 과세대상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보유하든 단독으로 보유하든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6억원을 공제하되, 단독으로 보유하는 세대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인별로 6억원만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 내용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9억원을 공제하거나 각 인별로 9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각 인별로 6억원만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대통령령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는 “1세대 1주택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제1호는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런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각 21분의 20과 21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019부동산-0340, 2019.5.24., 같은 뜻).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3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6억원만을 공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