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사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0-0003 선고일 2021.03.24

쟁점사택 중 청구교회 소속 임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11.

18. 청구교회에게 한 2019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07,591,443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택 중 4세대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교회는 2007.

5.

27.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 ○○시 ○○구 ○○동에 설립된 종교단체로 소속 전도인(목사, 부목사 및 전도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 ○○구 ○○동 ****-* ○○아파트 1동 302호 등 총 48세대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

6.

1. 현재 청구교회가 소유 중인 사택 46세대에 대하여 2019.

11.

18. 청구교회에게 2019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07,591,443원(농어촌특별세 17,931,90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택은 청구교회와 유지재단, 총회 소속의 전도인 또는 임직원이 거주하는 사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야 한다.

  • 가. 청구교회의 지위 등 1) 청구교회는 ‘○○○○○○ 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 소속 지교회 중 하나이며, 총회는 국내외 기독교 선교사업, 교회 설립과 교회당 건축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국내 총 여 개, 해외 여 개의 지교회를 그 회원으로 두고 있다. 2) 총회 소속 각 지교회는 필요한 전도인을 두고 매월 일정 수준의 전도비를 전도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교회별 전도인의 수는 신도수와 비례하여 정해지는데 청구교회는 43명 내외의 전도인을 두고 있다. 3) 총회는 각 지교회 소속 전도인들의 전도 내용이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전도인들에 대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근본 교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또한 전도인이 특정 지교회에 지나치게 오래 근무할 경우 독자 교리나 당파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도인들의 소속 교회를 정기적으로 변경(평균 4~5년 주기)하고 있다. 4) 한편, 각 지교회별로 신도 수가 다르며,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달라 지교회 소속 전도인에 대한 처우가 다를 경우 전도인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교회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회는 각 지교회로부터 회비 또는 부담금을 교부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교회를 돕고 있으며, 각 전도인들에게는 소속 지교회의 재정 여건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전도비를 지급하고 있다. 요컨대, 형식상으로는 총회가 각 지교회 소속 전도인들에게 전도비를 지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교회가 지급하는 것이다. 청구교회 역시 총회를 통하여 청구교회가 고용한 전도인들에게 전도비를 지급하고 있다. 5) 총회는 총회 및 그 소속 지교회의 재정적 문제를 모두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담하게 할 목적으로 2014.

12.

29. ‘재단법인 ○○○○○○총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유지재단은 총회 및 그 산하 지교회의 복음전파 및 기타 국내외 선교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보존․관리하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위법․부당성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택 46세대 중 40세대(이하 “쟁점사택”이라 한다)는 모두 주거용으로서 청구교회 소속 전도인 또는 직원, 유지재단 및 총회 소속 임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교회로부터(형식적으로는 총회로부터) 전도비를 받고 있다. 타 교회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교회 소속 전도인과 직원들은 모두 타 영리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오직 전도업무와 관련 행정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청구교회가 지급하는 전도비 외의 소득은 전혀 없다. 청구교회는 단순한 지교회가 아니라 전 지교회의 모체가 된 교회로서 총회 및 유지재단 업무까지 겸하고 있으므로, 위 유지재단 및 총회 소속 임직원들의 경우 청구교회의 임직원이기도 하다. 3) 그렇다면 쟁점사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아니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교회 항변 1) 실제 고용관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교회와 목사가 상호 인격이 다르고 목사가 당해 교회의 시무에 봉사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고용관계의 실질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등 서면의 유무에 불구하고 고용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교회의 특성상 목사와 교회 사이에 고용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교회와 소속 전도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작성하였다면 보관 중인지에 관하여는 대리인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만으로 고용관계의 존부를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2) 법인격이 다르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유지재단, 총회 및 청구교회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임에는 이의가 없으나, ① 전도인이 시무하는 개별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개별 전도인들이 총회가 아니라 지교회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며, ② 다만 총회 차원에서는 각 지교회 소속 전도인들이 전도하는 내용이나 방식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전도인과 지교회 성도들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도인들에 대한 인사권(지교회 전보)을 총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③ 각 지교회들의 재정 상황이 달라 전도인들 간 전도비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있어 각 지교회들이 각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총회에 분담금을 내고 총회가 그 분담금을 모아 전도비를 총회에서 지급하게 된 것이다. 나) 일부 총회나 유지재단 소속 직원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면 그 직원만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전체 전도인들에 대한 판단은 달라야 한다. 3)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교회는 쟁점사택을 전도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어느 교회도 소속 전도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교회와 쟁점사택 거주자 간의 실지 고용관계와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사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가. 당초 부과처분의 정당성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합산배제 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0, 2007.03.29 참조). 2) 청구교회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출한 쟁점사택의 거주자 명세를 확인한 결과 송○○․김○○ 외에는 청구교회가 2019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송○○․김○○도 실제 고용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교회는 단순한 지교회가 아니라 총회와 유지재단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총회 및 유지재단 소속 임직원들도 청구교회의 임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교회와 총회, 유지재단은 엄연히 다른 법인격체로 그 실체를 달리하므로 총회와 유지재단 소속의 임직원들을 청구교회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교회는 전도인들의 소속 교회가 평균 4~5년 주기로 변경되고, 소속 전도인들의 경우 타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 청구교회가 지급하는 전도비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NTIS) 조회결과 쟁점사택에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들을 청구교회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 4) 설령 쟁점사택이 사원용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교회가 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 나. 청구교회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교회는 처분청이 근로계약서만으로 고용관계의 존부를 파악한다고 항변하나, 청구교회가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고용관계의 실질이 있다거나, 교회 특성상 고용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청구교회와 전도인들 간에 실제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교회는 쟁점사택을 전도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어느 교회도 소속 전도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만 할 뿐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사택을 전도인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관계 또한 확인된 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0.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
  • 다. 사실관계 1) 청구교회 기본사항 등 가) 청구교회는 총회 소속 지교회 중 하나이며, 유지재단은 총회 및 그 소속 지교회의 재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바, 이들의 사업자등록상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법인기본사항(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총회와 청구교회는 각각 2007.

4.

29. 및 2007.

5.

27.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며, 유지재단은 2014.

12.

29. ○○도지사로부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설립등기일: 2015.

1. 19.)으로 확인된다. 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청구교회에 대한 2019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생략) 3) 쟁점사택 거주자 명세 및 검토 청구교회는 쟁점사택이 청구교회 소속 전도인 등이 거주는 사택이라면서 쟁점사택 거주자 명세 및 실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및 청구교회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이들 거주자의 전입일, 2019년도 근로 및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처, 2019년 중 사업이력(임대업 제외) 및 타소득 여부는 다음과 같다. <표> 쟁점사택 명세(생략) 4) 청구교회 추가 의견 및 제출자료(2021. 2월) 가) 합산배제 대상 제외 당초 이 건 심사청구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46세대가 모두 합산배제 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중 6세대는 직원이 아닌 성도가 거주하거나, 공실 등으로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무료임대확인서 청구교회는 쟁점사택을 전도인(31명)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전도인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 무료임대확인서(2021.2.18.)(생략) 다) 진술서 청구교회 소속 전도인 등은 실질적으로 청구교회로부터 전도비(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교회가 제공하는 사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진술서(2021.2월)(생략) 라) 전도지원금 입금전표 청구교회 소속 전도인들의 전도비(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제출분)는 총회가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교회가 지급하는 것이며, 전도지원금(활동비)의 경우에는 청구교회가 직접 소속 전도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림> 전도지원금 입금전표 중 일부(2019.7월)(생략) 5) 증빙자료 내용 구분 청구교회가 제출한 위 쟁점사택 무상임대 등 증빙자료 내용을 쟁점사택 거주자의 근로 및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증빙자료 내용 구분(총 40세대)(생략) 6) 규약․정관 및 조직도 등 가) 청구교회와 총회, 유지재단은 조직 및 재정 등을 규약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청구교회 규약, 총회 및 유재재단 정관 중 발췌(생략) 나) 규약 또는 정관 등에 따른 청구교회 및 총회, 유지재단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조직도(생략) 7)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가) 청구교회는 처분청의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2020. 9월 총 46세대 중 37세대를 사원용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만 2020. 12월 2020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총 2,377천원)를 납부하였다. 나) 위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교회는 이 건 쟁점사택 중 37세대는 합산배제 대상으로, 나머지 3세대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택이 청구교회가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한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교회, 총회 및 유지재단은 각각의 규약 또는 정관에 따라 조직과 재정을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격체로 총회와 유지재단 소속의 임직원들을 청구법인 소속으로 볼 수 없다.

② 쟁점사택 거주자 중 청구교회 소속이 아닌 임직원과 전도인들에게 급여 또는 전도비를 지급하고, 해당 급여 등에 대해 근로․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한 자는 총회와 유지재단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교회를 비롯한 각 지교회들은 소속 전도인에게 지급할 전도비 금액과 관련 없이 지교회별 신도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의 회비 또는 부담금을 총회에 교부하고, 총회는 이를 재원으로 전도비를 일괄 지급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사택에 거주하는 전도인들이 청구교회의 소속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들이 청구교회 소속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나) 다만, 쟁점사택 중 4세대는 청구교회가 해당 주택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들이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또는 실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