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택 중 청구교회 소속 임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쟁점사택 중 청구교회 소속 임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19.
11.
18. 청구교회에게 한 2019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07,591,443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택 중 4세대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5.
27.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 ○○시 ○○구 ○○동에 설립된 종교단체로 소속 전도인(목사, 부목사 및 전도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 ○○구 ○○동 ****-* ○○아파트 1동 302호 등 총 48세대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다.
6.
1. 현재 청구교회가 소유 중인 사택 46세대에 대하여 2019.
11.
18. 청구교회에게 2019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07,591,443원(농어촌특별세 17,931,90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택은 청구교회와 유지재단, 총회 소속의 전도인 또는 임직원이 거주하는 사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야 한다.
12.
29. ‘재단법인 ○○○○○○총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유지재단은 총회 및 그 산하 지교회의 복음전파 및 기타 국내외 선교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보존․관리하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교회와 쟁점사택 거주자 간의 실지 고용관계와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사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4.
29. 및 2007.
5.
27.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며, 유지재단은 2014.
12.
29. ○○도지사로부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설립등기일: 2015.
1. 19.)으로 확인된다. 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청구교회에 대한 2019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생략) 3) 쟁점사택 거주자 명세 및 검토 청구교회는 쟁점사택이 청구교회 소속 전도인 등이 거주는 사택이라면서 쟁점사택 거주자 명세 및 실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및 청구교회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이들 거주자의 전입일, 2019년도 근로 및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처, 2019년 중 사업이력(임대업 제외) 및 타소득 여부는 다음과 같다. <표> 쟁점사택 명세(생략) 4) 청구교회 추가 의견 및 제출자료(2021. 2월) 가) 합산배제 대상 제외 당초 이 건 심사청구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46세대가 모두 합산배제 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중 6세대는 직원이 아닌 성도가 거주하거나, 공실 등으로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무료임대확인서 청구교회는 쟁점사택을 전도인(31명)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전도인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 무료임대확인서(2021.2.18.)(생략) 다) 진술서 청구교회 소속 전도인 등은 실질적으로 청구교회로부터 전도비(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교회가 제공하는 사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진술서(2021.2월)(생략) 라) 전도지원금 입금전표 청구교회 소속 전도인들의 전도비(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제출분)는 총회가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교회가 지급하는 것이며, 전도지원금(활동비)의 경우에는 청구교회가 직접 소속 전도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림> 전도지원금 입금전표 중 일부(2019.7월)(생략) 5) 증빙자료 내용 구분 청구교회가 제출한 위 쟁점사택 무상임대 등 증빙자료 내용을 쟁점사택 거주자의 근로 및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증빙자료 내용 구분(총 40세대)(생략) 6) 규약․정관 및 조직도 등 가) 청구교회와 총회, 유지재단은 조직 및 재정 등을 규약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청구교회 규약, 총회 및 유재재단 정관 중 발췌(생략) 나) 규약 또는 정관 등에 따른 청구교회 및 총회, 유지재단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조직도(생략) 7)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가) 청구교회는 처분청의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2020. 9월 총 46세대 중 37세대를 사원용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만 2020. 12월 2020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총 2,377천원)를 납부하였다. 나) 위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교회는 이 건 쟁점사택 중 37세대는 합산배제 대상으로, 나머지 3세대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택이 청구교회가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한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교회, 총회 및 유지재단은 각각의 규약 또는 정관에 따라 조직과 재정을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격체로 총회와 유지재단 소속의 임직원들을 청구법인 소속으로 볼 수 없다.
② 쟁점사택 거주자 중 청구교회 소속이 아닌 임직원과 전도인들에게 급여 또는 전도비를 지급하고, 해당 급여 등에 대해 근로․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한 자는 총회와 유지재단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교회를 비롯한 각 지교회들은 소속 전도인에게 지급할 전도비 금액과 관련 없이 지교회별 신도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의 회비 또는 부담금을 총회에 교부하고, 총회는 이를 재원으로 전도비를 일괄 지급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사택에 거주하는 전도인들이 청구교회의 소속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들이 청구교회 소속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나) 다만, 쟁점사택 중 4세대는 청구교회가 해당 주택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들이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또는 실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