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종부-2020-0001 선고일 2020.05.25

청구인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주택 2개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1. AA AA구 AA동 0000 소재 AA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BB BB군 BB면 BB리 000-0 소재 토지(0,00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는 오CC이 소유한 000호 주택(00.00㎡)과 한DD이 소유한 0동 000호 주택(00.00㎡)이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오CC 소유의 주택과 한DD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이다.
  • 다. AA구청과 BB군청에서는 2019.7월 및 2019.9월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및 오CC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한DD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6.1. 현재 청구인이 3주택(쟁점주택, 오CC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한DD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1.3%를 적용하고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9.11.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의 자의적 적용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 제8조 제1항은 다양한 주택의 보유형태에 대해 그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에서 일반적으로는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는 것이고, 다만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1세대 1주택자)에는 예외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을 처분청 주장대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을 “제1항 중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해야 하는데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하였으므로 이 규정이 제1항의 본문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지 본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을 위반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부부 공유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1주택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입법취지 위반 1) 위 법 제8조 제4항 신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9710호)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제4항의 주택의 개념에 위 법 제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하나의 주택”이라고 하였으므로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공유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여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위법하다. 2)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경우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도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것임을 볼 때 청구인과 같이 부부가 주택의 공유자라 하여 위 제4항의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와 건전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부터 제7항의 위헌성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부터 제7항은 2008.12.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그 개정이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11.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며”라고 하였으나, 규정 본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부부 공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았다. 2)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 지불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감면 대상은 납세의무자별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주택만을 소유한 부부공유자를 1세대 1주택자와 차별하여 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치한다. 3) 부부가 1세대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기여도나 합의에 바탕을 두어 주택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수 있는데,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독소유이든 공동소유이든 조세정책상 차등을 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제금액의 차등 외에 양자 간에 부속토지 제외, 공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의 차등을 두는 것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단독소유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정한 건전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부터 제7항의 세액공제제도가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입법 목적이 조세부담 능력이 낮은 노령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장기보유하거나 어느 일방이 고령자인 경우에는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며 1세대 1주택자와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다. 5) 부부 공유 1주택자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9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부 공유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절약부분을 상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부부 공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여 차등을 둠으로써 같은 규모의 주택에 대한 고령의 장기보유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부부 공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오히려 과중하게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부터 제7항에서 부부 공유 1주택자를 배제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만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맞지 아니하며 조세의 형평성을 심히 훼손하고 차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와 건전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결론

청구인이 소유한 1주택 외에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하나의 주택 소유자로 인정하여 과세해야 하며, 1주택만을 22년 동안 장기보유하고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인 청구인에게 부부 공동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부터 제7항에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부 공유 1주택자에 대한 차별로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와 상치되며 입법 목적에 위배되고 조세의 형평성을 심히 훼손하며 나아가 「헌법」 제11조와 제36조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1/2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종합부동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할 경우 주택 수 제외,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이하 “쟁점혜택”이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1세대가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에 비해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차등을 두는 종합부동산세법은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세대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최대 9억원을 공제 받지만,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세대는 최대 12억원을 공제 받고, 3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세대는 18억원을 공제 받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동소유 세대가 더 유리하고, 단독소유 세대에게만 적용되는 쟁점혜택의 대상이 될 경우 단독소유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한쪽을 차별한 법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라. 이는 주택의 공시가격 및 보유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 세대에게 더 유리한 소유형태를 본인이 결정하여할 사항이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하여 입법취지 위반한 처분이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속토지 주택 수 제외,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3주택(쟁점주택, 오CC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한DD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3%)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1-2) 주택법 제2조 【정의】

13.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9.6.1. 현재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는 오CC이 소유한 000호 주택과 한DD이 소유한 0동 000호 주택이 있었다. 가) 쟁점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980.10.1. 매매를 원인으로 1995.5.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19.12.9. 증여를 원인으로 2019.12.12. 오C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소재한 오CC 소유의 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3.12.5. 오CC이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소재한 한DD 소유의 주택은 미등기된 연면적 00.00㎡의 단독주택이며, 건축물대장상 한DD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AA구청과 BB군청에서는 2019.7월 및 2019.9월에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및 오CC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한DD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0,000㎡는 오CC 소유 주택(00.00㎡)과 한DD 소유 주택(00.00㎡)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되어 오CC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및 한DD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었다. 나) 청구인과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고령자 세액공제) 및 제7항(장기보유 세액공제)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에 대한 위헌결정(2008.11.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신설되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2019.5.27. 법률 제9710호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같은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 따라 하나의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 나)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주택 2개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3억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 즉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의미에 비추어, 제8조 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3) 원칙적으로 주택과 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그 예외를 인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3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 2018.4.13. 판결 참조). (4)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 보다 공제액(1인당 6억원)과 세율에서 불리하여 세대 전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그 중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세대원들이 쟁점주택을 나누어 소유하여 공제액과 세율에서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 2018.4.13. 판결 참조).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위헌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이유로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또한,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위헌 여부는 심사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