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보유자인 경우 1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금액이 적은 것이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19-0016 선고일 2020.02.1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법령을 제정함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적재량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표1>과 같이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이 2019년 889백만원, 2018년 744백만원인 IH DD구 MM동 1044 NSW 아파트 103동 12호 등 5채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표1> 쟁점주택 명세 및 감면 후 공시가격 (단위: 백만원) 소재지 IH DD구 MM동 1044 NSW 103동 서울 YS구 BG동 228-78 SP구 OG동 67 아남 2동 9호 SP구 SC동 165-1 *02호 공시가격 합계 12호 **2호 ’19년 889 72 68 236 308 205 ’18년 744 74 69 178 244 179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9.11.18.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3주택이상 보유자의 세율인 0.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 합계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처분청이 2019.11.2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가. 방송 등을 통하여 전년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였지만 2018년 대비 3배 가까운 금액으로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 나.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주택소유자는 9억원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으로 적용하고 다주택자라고 하여 6억원을 공제금액으로 적용하여, 주택가액이 낮음에도 고가주택 소유자보다 2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당한 처분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택의 가액을 고려하기보다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IH지역 시가 1억원의 주택 2채, 서울의 소형주택(아파트) 1채, 지하빌라 1채 등 5주택 소유자이나 처분청은 주택 수로만 판단하여 세부담 상한비율을 200% 이상 적용·공시가격을 높이 평가하여 모든 주택의 가액을 합하여도 889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종합부동세 0,000,000원을 고지한 사실에 너무도 부당하다 생각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이상 소유자로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3주택이상 소유자로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0.6%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와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다주택 보유자이나 1주택자의 주택가액 보다 주택가액 합계액이 낮음에도 더 많은 세액을 부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2019.2.12.-대통령령 제29524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생략)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9년과 2018년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산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변동 내용 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등 산출 내역(생략)

  • 가) 직전연도인 2018년과 비교할 때 2019년에 변동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은 000,000,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공시가격은 모두 서울 소재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IH지역의 주택은 오히려 0,000,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앞의 “<표2>”참고).

(2)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직전 연도 80%에서 5%가 상향 조정된 85%이다.

(3) 적용세율은 0.1% 증가(2018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로서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0.6%로 규정)되었다.

  • 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은 직전연도인 2018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다주택 보유로 인한 세부담상한 비율이 300%가 적용되나 청구인의 경우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이 재산세 000,000원 종합부동산세 000,000원 합계 000,000원으로 2019년 산출세액이 1주택 소유자의 상한비율인 150%를 적용한 0,000,000원에 미달하여 세부담 상한 초과금액이 없어, 다주택자로 인하여 세부담 상한 비율이 높아서 증가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2019년 종합부동산세가 2018년에 비하여 많이 부과된 것은 그 대부분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의 공시가액 증가(000,000,000원)로 인한 것이 확인된다.

3.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8서0795, 2018.4.13.)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억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다음 <그림1>과 같은 서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인 서면 의견진술서 (생락)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설립 취지 중의 하나인 비생산적인 투기수요 억제와 관련이 없는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거주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낮추어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 나) 국세청 해석례(서면-2019-부동산-0340, 2019.5.24.)에 따르면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의 일정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에 있어서는 세대원이 지분으로 보유하는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두20116, 2011.12.13. 선고 판결 등)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2. 다주택 보유자이나 1주택자의 주택가액 보다 주택가액의 합계액이 낮음에도 더 많은 세액을 부과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다주택 보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1주택자의 주택가액 보다 주택가액의 합계액이 낮음에도 고가의 1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와 앞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및 제9조【세율 및 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주택 보유자와 달리 3억원을 더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일종의 조세특례로 볼 수 있다.

③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주택 보유자와 달리 3억원을 더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8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1천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