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심사-종부-2019-0015 선고일 2020.01.13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와 재산세도 부담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0.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동 316 △△아파트 제○동 제□□호와 2012.8.31.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동 1014 △△삼성 □□동 ○○호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11.18.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등을 적용하여 2019년 종합부동산세 11,828,820원 농어촌특별세 2,365,764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종합부동산세를 2018년 5,422,570원, 2017년 4,109,830원을 납부하였는데 2019년에 14,194,580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국가의 조세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 나.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세와 재산세도 상당액 부담하고 있는바 한해에 이렇게 과도하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커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선처를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근로소득자로 과도하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나,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및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등에 의하여 과세된 2019년 종합부동산세 일괄고지는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선처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5.27>

3.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8.12.31>

4.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6.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7.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8.20. 취득한 서울 강남구 ○○동 316 △△아파트 25동 □□호와 2012.8.31. 취득한 서울 강남구 ○○동 1014 △△삼성아파트 □□동 ○○호 등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 보유 주택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는 2016.11.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3) 2019년 주택의 공시가격은 △△아파트는 1,120,000,000원(2018년 1,024,000,000원), △△삼성아파트는 1,144,000,000원(2018년 952,000,000원)으로 합계 2,264,000,000원으로 전년 대비 288,000,000원 상승하였다.

(4) 청구인은 2019.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2,264,000,000원으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이고, 처분청의 2018년과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2019년 2018년 감면후 공시가격 2,264,000,000 1,976,000,000 공제금액 600,000,000 600,000,000 공정시장가액비율(%) 85.0 80.0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1,414,400,000 1,100,800,000 세율 1.8% 0.75%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16,159,200 6,756,000 공제할 재산세액 2,949,357 2,237,190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13,209,843 4,518,810 세부담상한초과액 1,381,023 0 종합부동산세 11,828,820 4,518,810 농어촌특별세 2,365,764 903,762 당해연도 총세액 17,383,443원(재산세 4,173,600원 + 종합부동산세 13,209,843원) - 세부담상한액 16,002,420원[(전년도 재산세 3,482,400원 +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4,518,810원) × 200%]

(5) 청구인은 2019.12.14. 종합부동산세 11,828,820원과 농어촌특별세 2,365,764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6) 심리담당이 2019.12.2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청구 이유를 2020.1.8.까지 제출하라고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종합부동산 과세가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하므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88백만원 늘어나고 세율이 높아진 원인이 있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적법하다. ① 청구인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22억6천4백만원으로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의한 납세의무자이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②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은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세율 1.8%를 적용하고 공제할 재산세액 2,949,357원과 세부담상한초과액 1,381,023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 11,828,820원이 산출되었다. ③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20%인 2,365,764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