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19-0014 선고일 2019.09.04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 ○○시 ○○구 ○○동 ○○오피스텔 ○○호(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경기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이하 “△△오피스텔”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중이며, □□ □구 □□동 □□호(이하 “□□오피스텔”이라 하며 ○○․△△․□□오피스텔을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과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에서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 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2,007원, 농어촌특별세 20,401원,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1,743원, 농어촌특별세 22,948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한 ○○․△△오피스텔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활용되고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불가한 업무시설이다.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3채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하여 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업무용 시설로서 물류창고시설 및 사무실, 휴게실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규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에 미달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없다.

□□오피스텔이 사업용 건물에 해당된다는 증빙서류로 집합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또는 그 어떤 규정에서도 과세관청에 추가 소명하여야 할 절차와 규정이 없으며, 오직 사유재산권의 관리운영은 소유권자의 자치운영권에 속하는 것이고, 그 이상 과잉 징구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1항 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⑵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인 BB시의 재산세 과세누락에 따라 늦게 통보된 재산세 변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수시 부과 결정하였다고 하나, 국세기본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한을 경과하였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재산소유일(2012.8.16.)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본건의 발단은 청구인이 2012. 8. 16. 임의경매로 경기 BB시 CCC동 연립주택을 법원경매로 최초 취득하였으나, BB시의 재산세 고지 누락으로 인하여 2018. 2. 6. 소급하여 일괄적으로 재산세가 과세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이 변동되어 야기된 것으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인 BB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일 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써 별도로 고지되는 세목이므로 당연히 별개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에 의하여 과세할 때에 제척기간 및 시효소멸이 형성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소유로부터 시작되며, 재산이 있어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산소유권(법원등기일 기준)을 기준점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과세기준일은 조세의 징수편의 도모를 위한 행정적 규범일 따름이다. 또한, 재산세 과세누락 및 소급과세의 귀책사유는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BB시에 귀속되는 것이지, 종합부동산세까지 연좌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되며,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심지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등을 결여한 중대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이다. 모름지기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권익측면에서 심리가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자료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납세자의 미흡한 부분을 처분청이 합리화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심히 침범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감면규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규정은 철저히 인용되어야 한다. 조세는 과세요건이 법정주의에 따라 명확해야 하며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합법성의 원칙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따라서 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오피스텔이 물류창고시설, 사무실 등 다목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에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있는지 재차 확인해보았으나 확인된 바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 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감면규정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부과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자료의 경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정정할 수 없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오피스텔이 사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용도변경이 완료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절차이다. ⑵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수시부과 고지결정이 국세부과제척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각각 2014. 6. 1.과 2015. 6. 1.로써 국세부과제척기한은 각각 2019. 5. 31.과 2020. 5. 31.인바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재산 소유일로부터 기산된다고 이해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매년 6월 1일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고지되는 세목이며, 재산세 소급과세의 귀책사유는 BB시청에 있으며 종합부동산세까지 연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산세 과세기준 및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연동되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기자료뿐만 아니라 수시세액 조정자료에 의해서도 종합부동산세는 경정 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고지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결여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는 과세예고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하자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부과제척기한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 나. 관련 법령 ⑴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⑵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⑶ 주택법 제2조 【정의】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⑷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⑹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⑺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⑻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⑽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1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국세기본법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1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다. 사실관계 ⑴ 청구인은 2012. 8. 17. 경기 BB시 CCC동 연립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나, 당시 BB시청에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누락하여 2018. 2. 6.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7년 과세기간의 재산세 누락분이 부과되었다. ⑵ 처분청은 BB시청의 재산세 부과결정에 따라 통보된 재산세액 변동통보자료에서 청구인 소유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수시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귀속연도 공시가격* 과세표준 종합 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일 2014 630,365,734 24,292,587 102,000 20,400 2019.1.31 122,400 2019.1.30 2015 634,364,815 27,491,852 114,740 22,940 2019.4.30 137,680 2019.4.30 ⑶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상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⑷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대해 심리담당자가 구청에 문의한바, □□오피스텔은 2012년까지는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2013. 5. 8. 청구인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에 따라 2013년부터 계속하여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⑸ 청구인은 □□항을 이용하여 직접 중국 등지에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어 □□오피스텔을 물류 보관창고 내지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고, 타 보따리 장사꾼들에게도 물류시설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시설로 활용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전유부분 용도구분에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음
  • 나) 중국 입출항에 따른 중국 비자 사본 3매
  • 다) 인우확인서 1부
  • 라) □□오피스텔 주변 위치도 및 동 오피스텔 실내의 각종 물류시설 사진 ⑹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번호 개업일(폐업일) 업태 종목 업종코드 소재지 비고 1-0-5 2001.1.22(2002.12.27.) 부동산 임대 701201 SS 1-1-4**** 2002.10.1(-) 부동산 임대 701201

○○시

○○오피스텔 1-1*-4** 2004.10.31(-) 부동산 임대 701201 △△시 △△오피스텔 ※ 청구인은 ○○․△△오피스텔 취득 당시 고정자산매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하였고,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한 바 무실적 신고하였으며,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별도로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음 ⑺ 이의신청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하였고,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에는 용도가 ‘주거용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오피스텔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물”로 과세되었고 2013년부터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⑻ 청구인은 □□오피스텔은 물류창고시설 등 업무용으로 운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외에도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이므로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임대사업자로도 등록할 수 없으며,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배제되는바, ○○․△△오피스텔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써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⑼ 2019. 6.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환급업무 간소화 처리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심사청구기간 중인 2019. 8. 2.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상 공제할재산세액을 조정하여 5,679원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쟁점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물류센터 등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사업중이므로 쟁점오피스텔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3. 5. 재산세 과세대상변동신고를 하고 2014년~2015년도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한 점,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청구인 스스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다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하고 2013년부터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달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재산소유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지방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과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각각 2014. 6. 1.과 2015. 6. 1.이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기산일로부터 5년간인 2019. 5. 31.과 2020. 5. 31.이므로 2019.1.4과 2019. 4. 1.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국세부과제척기한내에 부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부과제척기한을 경과하여 부과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