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시 합산배제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19-0009 선고일 2019.04.24

쟁점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

9.

28. 로2, 주공아파트 801동 205호(이하 “임대주택1”이라 함)를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 **로 55 주공아파트 305동 607호(이하 “쟁점임대주택” 이라 함)를 단기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여처분청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

9. 29.처분청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

6. 1.) 현재 상기 임대주택1, 쟁점임대주택 외 아파트 2채를 합하여 총 4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1,275,825천원으로 하여, 2018.11.15. 청구인에게 2018년 종합부동산세 2,580,940원을 고지하였다가 임대주택1이 종합소득세 합산배제대상인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확인되어 2018.

12.

3. 임대주택1 해당 종합부동산세 2,000,480원을 오류정정감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2018.

12.

24. 이의신청을 하면서, 2018.

26.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였고, 이의신청은 2019.

1.

31. 기각결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던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불복청구일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해당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018.

11.

22. 수령하여 확인한바, 임대주택1과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임에도 합산이 되어 과세된 것을 확인하여 합산배제요건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2018.

6.

1. 현재 임대사업 중이었고 2018.

9. 28.까지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2018. 11월에 처분청에 정정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의 임대주택 중, 2018. 9월에 등록된 쟁점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은 2018.

17. 일단 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전인 2019.

12.

14. 단기임대주택을 합산배제가능한 장기일반민간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변경할 경우 지금이라도 변경시 소급하여 합산배제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사실이 있고, 담당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제1항제8호나목의 임대기간 산정에 대한 소급가능 규정만 있고, 임대개시일 판정 자체에 대한 소급규정이 별도로 없어 담당자 재량의 한계를 넘는다고 하여 청구인은 정정요청 처리 거부 처분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납부기한 내에 소급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을 문의하였고, 불복청구일 현재 장기임대민간주택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이 건 청구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신청기간 이후(과세기준일 이후)의 임대주택사업자 유형 변경에 대하여 소급하여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법 및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유형변경에 대한 행정처분은 임대기간 산정만을 서술하고 있고, 임대주택사업자 유형전환에 대한 임대개시일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내부처리지침, 훈령 모두 미비한바, 조세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소급규정이 없어 신청기간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유형변경에 대해 임대개시일을 소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시 합산배제임대주택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1-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18.12.31.법률 제161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 7.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가. 생략
  •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생략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3.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 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점
  •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택 현황 및 과세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

6. 1.) 현재 임대주택1, 쟁점임대주택 및 서울시처분청구 당산로 68 진로아파트 104동 903호와 시 **구 정자일로 72 청솔마을한라아파트 301동 1504호 4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2018.

9. 28.처분청구청에서 발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2018.

9.

29.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상기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쟁점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매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과세 경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4개 물건에 대하여 2018.

11.

15. 청구인에게 2018년 종합부동산세 2,580,940원을 고지하였다가 임대주택1이 합산배제대상인 장기일반임대주택인 것을 확인하고 합산배제하여 2018.

12.

3.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2,000,480원을 오류정정감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청구의 대상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580,460원이다. 4) 청구인은 건 종합부동산세 고지(2018.

12. 3.) 후인 2018.

12.

26. **구청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종류를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였다. 5) 이 건 이의신청은 2019.1.31. 기각결정되었다. [이의신청 결정문 일부](생략)

  • 라.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고지 후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해당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2두9537, 2003.01.24).

3.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가 마쳐져 있어야 할 것이나(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 2013.

3.

8. 같은 뜻), 이 건에 있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8.

9.

28.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이후 2018.

12.

2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된바, 쟁점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인 2018.

6.

1. 현재종합부동산세법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쟁점임대주택의 종류를 2018.12.2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소급하여 합산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3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임대주택의 종류를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청구주장은 법리오해가 있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임대주택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