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종부-2018-0002 선고일 2019.03.27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의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소유하고 있는 과세물건 ‘서울 ○○구 ○○동 27 529동 1510호’ 감면후 공시가격이 1,128백만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QQ이 ‘제주시 ○○동 1040-5’ 단독주택 17.78㎡(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 대지 205.3㎡ 중 1/6을 소유하고 있어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소유한 과세물건의 감면 후 공시가격에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 1,147,370원 농특세 229,470원 총 1,376,850원을 2018.11.15.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부친(망 양○○)이 2016.4.6. 사망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속된 1/6지분 주택을 근거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3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도 고려되어야 한다.
  • 나.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주택의 1/6지분이 주택법에서 규정한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 없으며 1/6 지분주택은 주택법 제2조 의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만약 1/6 상속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면 1개의 주택이 세포분열하듯이 6개의 주택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의 3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확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
  • 라. 헌법재판소(2008.11.13.선고)는 세대별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현행 법은 인별합산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함은 부당하다.
  • 마. 국세청은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 1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이라고 회신(종합부동산세과 80, 2009.04.16.)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고령자 공제(100분의 20), 10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100분의 40) 등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결정하여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도 고려하여 청구인 앞으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를 말하며,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소수지분 주택(공동 소유 주택),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세대원인 배우자가 소수지분 주택 및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이 주장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에 따른 세액공제도 미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결정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으로서 별개의 주장이며, 추가로 주장한 국세청 질의회신(종부, 종합부동산세과-80, 2009.04.16.〕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 3 제2항 제2호의 삭제(2012.2.2. 시행령 개정)로 2018년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표준 계산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②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5.27>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부칙 <제23594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2012.02.02-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5. 생략

6. 삭제 <2012.2.2>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2012.02.02-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 생략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③ 생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연 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17.2.3>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10)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1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결의서 및 부속 명세서를 보면 과세표준이 422,400,000원,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1,147,377원,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이 229,475원으로 확인된다.

①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원) 구 분 주택 비 고 신고(당초) 결정(경정) 과세물건수 1 과세표준 422,400,000 세 율 0.50 종합부동산세액 2,112,000 공제할재산세액 964,623 산출세액 1,147,377 세액공제 고령자 0 장기보유 0 세부담상한초과세액 0 결정세액 1,147,377 가산세 0 총결정세액 1,147,377 기납부세액 0 차감고지세액 1,147,377

②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취득일: 1992.5.18.) 구분 소 재 지 전용면적 해당연도(2018년 토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감면후 공시가액 주택구분 건물 시가표준액 감면율 부과된 재산세액 신고 경정 서울 ○○구 ○○동 27 529-1510 76.5. 753,940,000 1,128,000,000 1,128,000,000 아파트 23,479,000 0 1,976,520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원) 구 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① 과세물건수

② 과세면적 토지 74.5 건물 110.75

③ 감면후 공시가격 1,128,000,000

④ 공제금액 600,000,000

⑤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⑥ 공정시장가액비율(%) 80.0

⑦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③-④-⑤)*⑥ 422,400,000

⑧ 해당연도재산세액 1,976,520

⑨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 1,013,760

⑩ 총표준세율재산세액 2,077,200

⑪ 공제할재산세액 (⑧*⑨/⑩) 964,623

2. 쟁점주택의 상속 취득 및 배우자에게 증여 청구인은 2016.4.6. 父로부터 쟁점주택을 공동 상속받아 2016.10.28. 쟁점주택의 건물 17.78㎡ 중 6분의 1을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부수토지 205.3㎡ 중 6분의 1은 이전등기하였으며, 2018.5.29. 배우자 이AA에게 쟁점주택 보유지분 전체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자 주민번호 공유지분 비 고 이AA 54**-2** 6분의 1 양BA 50-1** 6분의 2 양BB 55-1** 6분의 1 양BC 53-2** 6분의 1 양BD 59-2**** 6분의 1

4.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공제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공제율 공제대상금액 연 령 만 68세 100분의 20 229,475 보유기간 10년 이상 100분의 40 458,950 합 계 688,425

5. 청구인은 심리자료에 대한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6분의 1 지분의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20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정잼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점,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이므로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결정 참조),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주택도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