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의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의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②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5.27>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부칙 <제23594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2012.02.02-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5. 생략
6. 삭제 <2012.2.2>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2012.02.02-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 생략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③ 생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연 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17.2.3>
2. 삭제 <2008.2.22>
10)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1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결의서 및 부속 명세서를 보면 과세표준이 422,400,000원,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1,147,377원,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이 229,475원으로 확인된다.
①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원) 구 분 주택 비 고 신고(당초) 결정(경정) 과세물건수 1 과세표준 422,400,000 세 율 0.50 종합부동산세액 2,112,000 공제할재산세액 964,623 산출세액 1,147,377 세액공제 고령자 0 장기보유 0 세부담상한초과세액 0 결정세액 1,147,377 가산세 0 총결정세액 1,147,377 기납부세액 0 차감고지세액 1,147,377
②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취득일: 1992.5.18.) 구분 소 재 지 전용면적 해당연도(2018년 토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감면후 공시가액 주택구분 건물 시가표준액 감면율 부과된 재산세액 신고 경정 서울 ○○구 ○○동 27 529-1510 76.5. 753,940,000 1,128,000,000 1,128,000,000 아파트 23,479,000 0 1,976,520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원) 구 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① 과세물건수
② 과세면적 토지 74.5 건물 110.75
③ 감면후 공시가격 1,128,000,000
④ 공제금액 600,000,000
⑤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⑥ 공정시장가액비율(%) 80.0
⑦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③-④-⑤)*⑥ 422,400,000
⑧ 해당연도재산세액 1,976,520
⑨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 1,013,760
⑩ 총표준세율재산세액 2,077,200
⑪ 공제할재산세액 (⑧*⑨/⑩) 964,623
2. 쟁점주택의 상속 취득 및 배우자에게 증여 청구인은 2016.4.6. 父로부터 쟁점주택을 공동 상속받아 2016.10.28. 쟁점주택의 건물 17.78㎡ 중 6분의 1을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부수토지 205.3㎡ 중 6분의 1은 이전등기하였으며, 2018.5.29. 배우자 이AA에게 쟁점주택 보유지분 전체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자 주민번호 공유지분 비 고 이AA 54**-2** 6분의 1 양BA 50-1** 6분의 2 양BB 55-1** 6분의 1 양BC 53-2** 6분의 1 양BD 59-2**** 6분의 1
4.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공제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공제율 공제대상금액 연 령 만 68세 100분의 20 229,475 보유기간 10년 이상 100분의 40 458,950 합 계 688,425
5. 청구인은 심리자료에 대한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