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18-0001 선고일 2019.04.0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정AA은 2001.5.7. 경매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EE구 EE동 000번지 토지 5,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홍BB, 홍CC, 홍DD(이하 정A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11.8. 정AA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각 866㎡를 증여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다.
  • 나. EE구청장은 쟁점토지상의 건축 중인 지하 5층 지상 2층의 스포츠센터 건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착공된 후 1997년경부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를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를 각 부과처분하였다. < 표 생략 >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AA이 2001.5.7. 쟁점토지를 경매 취득할 당시 FFFF㈜가 쟁점건축물을 건축 중인 상태였으므로 정AA은 쟁점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건축주였던 FFFF㈜, 이후 변경된 건축주 GGGG㈜와의 소송이 진행되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쟁점건축물의 건축주가 정AA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HHHH㈜로 변경된 이후에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 연기신청 및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5)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취득일 및 지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정AA의 홍CC 등 3인에게 증여등기일(2016.11.8.) 이전> (표 생략) <정AA의 홍CC 등 3인에게 증여등기일(2016.11.8.) 이후> (표 생략) 2) 처분청이 제시한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및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13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 재산세에 대해서 2017년 하반기에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 수시부과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 통보하였고, 2018년도분 재산세에 대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상 쟁점건축물은 1992.9.8.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으나 1997년경 건물 내부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2013년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GGGG㈜로 권리양도 되었고, 2016.6.16. 정AA이 사내이사로 있는 HHHH㈜에 경매로 매각되었다. 나) 정AA은 2001.5.7.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2016.11.8. 쟁점토지 중 각 866㎡를 홍BB 외 2인에게 증여하였으며, EE구청장은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013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HHHH㈜는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운동시설에서 근린․운동․집회 및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2017.6월 EE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EE구청장은 2017.12.13. 내진설계 및 구조계획에 대하여 착공 전 구조안전위원회 심의 등을 득하라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위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8.4.4. 조세심판청구(조심2018지000․000․000․000)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8.7.3. 기각결정을 하였다. 5) 위 청구인들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EE구청장은 2017.7.10.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를 부과하였으나, 2017.9.19.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쟁점건축물은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축 중인 건물로 보아야 한다는 HHHH㈜의 민원을 받아들여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부과를 취소하였으며, 2018.1.10.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3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토지분)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EE구청의 재산세 업무 담당자가 2017.9.8.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7년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건물은 방치 중인 상태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하였다. 6) 청구인들은 정AA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와 JJJJJ㈜간의 건축허가권 문제가 있었던 점, 건축허가권 후소유자인 FFFF㈜와 쟁점건축물 및 토지의 사용문제로 쟁송이 계속되었던 점,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제3자여서 정AA의 쟁점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서 제출 및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결과를 회신 받았던 점 등을 볼 때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관련 증빙,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에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 등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정AA이 2001.5.7.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축당사자들의 소송 등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런 사유로 감정가액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정AA이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AA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⑤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EE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