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정AA이 2001.5.7. 쟁점토지를 경매 취득할 당시 FFFF㈜가 쟁점건축물을 건축 중인 상태였으므로 정AA은 쟁점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건축주였던 FFFF㈜, 이후 변경된 건축주 GGGG㈜와의 소송이 진행되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쟁점건축물의 건축주가 정AA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HHHH㈜로 변경된 이후에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 연기신청 및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