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종부-2017-0002 선고일 2018.03.21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당초 과세경위 및 진행내용 1) 청구법인은 AA지역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7.10.16. AA시로부터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AA시 BBB구 C동 1468 대 16,726.6㎡(이하 “1차 부지”라 한다)와 같은 동 1469 대 10,088.0㎡(이하 “2차 부지”라 하고, 1, 2차 부지 전체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고,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0.6.21. 쟁점토지에 DDD타워와 DDD아트홀 등 2개 건물을 착공하여 2012.10.19. DDD타워를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2012.11.9. DDD아트홀을 사용․승인받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12.10.22. 1차 부지와 2차 부지를 각각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였다.

4. BBB구청장은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2개의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까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되었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에 따라 2013.5.29. 및 2013.8.6.에 청구법인에게 2008년부터 2012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 결정하자,

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12.31. 기각되었으며, 이후 2015.1.9. AA지방법원(1심, 국패), 2016.12.14. AA고등법원(2심, 국패)을 거쳐 2017.4.28. 대법원에서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전부를 취소해야한다.”고 최종 판결(심리불속행, 국패)을 받았다.

  • 나. 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 내용

1.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어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에 따라 부과처분한 종합부동산세 총 2,813백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7.7월 결정취소하고,

2. AA고등법원(2심)의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청구법인이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전용)면적 대비 위‘산업용 건축물 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취지(과세논리)에 따라

  • 가) DDD타워 부지에 대해서는 “DDD타워 토지부분의 면적(10,009.3㎡)중 2개 건물전체 전용면적에서 과세면적이 차지하는 비율(65.53%)”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 나) DDD아트홀 부지에 대해서는 “DDD아트홀 토지부분의 면적(16,805.30㎡) 중 2개 건물전체 전용면적에서 과세면적이 차지하는 비율(65.53%)”을 과세대상으로 재계산하여
  • 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부동산세 2,088,064.010원(농어촌 특별세 포함)을 2017.9.5. 재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종전부과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 나. 쟁점토지와 건물은 AA광역시 BBB구 우동 1469번지와 같은 동 1468번지에 DDD타워가 있고, 같은 동 1469-1번지와 1468-1번지에 DDD아트홀이 위치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토지와 건물이 위치한 필지별로 따져보지 않고 전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보아 그 지상에 청구인이 건축한 건물 2개 전체 전용면적 대비하여 산업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하였다.
  • 다. 이는 DDD타워와 DDD아트홀 각각 건물용도와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계산방식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AA고등법원(2심)은 판결문에서 “DDD아트홀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제외한 기존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하여는 전부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쟁점토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청구법인이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전용)면적 대비 ‘산업용 건축물 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 나. AA고등법원(2심) 판결내용의 취지에 따라 “ DDD타워와 DDD아트홀의 토지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전용)면적 대비 ‘산업용 건축물 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세액을 산정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위법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부과처분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후 DDD타워와 DDD아트홀을 신축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2010.6.21. 쟁점토지에 DDD타워와 DDD아트홀 등 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12.10.19. DDD타워 건물에 대하여, 2012.11.9. DDD아트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한편 쟁점토지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인 2012.10.22. 1차부지가 1468 공장용지 5,234.7㎡ 및 1468-1 대 11,491.9㎡로, 2차부지가 1469 공장용지 4,774.6㎡ 및 1469-1 대 5,313.4㎡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데,
  • 다) 그 내역을 도면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고(생략), 그 중 D, B 부분 합계 10,009.3㎡가 DDD타워 부지이고, C, A 부분 합계 16,805.3㎡가 DDD아트홀의 부지이다. 분할 후 DDD아트홀 부지의 대부분(도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한 DDD아트홀의 바닥면적 1,574.1㎡를 제외한 나머지 위쪽 부분 전부)은 “DDD센텀 광장”이라고 불리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2개 건물을 위한 공용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2. BBB구청장은 감면되었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 후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거쳐 2015.1.9. AA지방법원(1심, 국패), 2016.12.14. AA고등법원(2심, 국패), 2017.4.28.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심리불속행, 국패)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AA지방법원(1심) 및 AA고등법원(2심)에 이르기까지 ① DDD타워 건물의 토지(쟁점토지 중 1468번지, 1469번지 토지합계 10,009.3㎡ 부분)에 대하여는, DDD타워 건물의 전체면적 대비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사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면적 즉, 위 ‘사용현황에 따른 면적 등’의 표 중 방송시설등 부분과 지식산업센터 임대 부분 중 중소기업에 임대한 부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② DDD아트홀 건물의 부지(쟁점토지 중 1468-1번지, 1469-1번지 토지합계 16,805.3㎡ 부분)에 대해서는, 위 건물이 문화집회시설로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그 부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상에 위 2개의 건물을 준공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76조가 적용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개의 건물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등의 의견을 AA지방법원(1심)과 AA고등법원(2심)에 동일하게 제출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AA지방법원(사건번호 2014구합20552, 2015.1.9. 선고)이 2015.1.9. 선고한 주 문의 내용은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그 판결문 중에서 4.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준공한 2개의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2개의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2개의 건물 중 상당 부분은 방송시설, 문화집회시설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 등의 면적에 대응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구 지방세법 제182조).

②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은 2007. 8. 14.이고(갑 제5호증),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6. 17. 이 사건 토지상에 위 2개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했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별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한 부분을 가려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AA고등법원(2심)의 판결문 중 “제1심판결 이후 2심에서 정리된 쟁점”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쌍방진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① 처분청은 AA지방법원(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AA고등법원(2심)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쌍방진술을 통하여 ‘DDD아트홀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제외한 기존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하여는 전부 다툼이 없는 것으로 즉, 해당 쟁점 사항들에 관한 청구법인의 기존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정리하였고,

② 다툼이 되는 DDD아트홀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AA고등법원(2심)에 제출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DDD타워 건물 중 일부 및 DDD아트홀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어 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감면세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전체를 기준으로 2개 건물 전체(전용)면적 대비 산업용 건축물 등이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산정함이 마땅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즉, 건물완공 무렵 사후적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건물의 부지를 기준으로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 나아가 DDD아트홀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아트홀 바닥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 만이 부속토지로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마) AA고등법원(사건번호 2015누20%%. 선고)이 2016.12.14.자 선고한 판결문의 주문은 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②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별지1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별지1 ‘취소청구액’ 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③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다.

  • 바) AA고등법원(사건번호 2015누20572. 선고)이 2016.12.14.자 선고한 판결문 중에서 4.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심에서 실질적인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정리된 위 ‘DDD아트홀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쟁점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판단 중 가.나.다.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나. ‘DDD아트홀과 관련한 부분’ 쟁점에 대하여

1. (중략) 2) 그러므로 보건대, ① DDD타워 건물 중 앞서 ‘1. 처분의 경위 나.항’의 표 중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② DDD아트홀 건물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인 위 각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액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갑 6호증,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1, 2차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전용) 면적 대비 위 ‘산업용 건축물 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중략)

3. 한편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2항 등의 규정을 근거로, DDD아트홀 부지 중 건물 바닥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중략) 그러나 지방세법 제106조 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항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유형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달리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 여부 및 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소결(취소의 범위)

1.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DDD타워 및 DDD아트홀 2개 건물의 전체 전용 면적 대비 그 중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응하는 부분 즉, ① DDD타워 건물의 ‘방송시설’ 부분 및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부분 및 ② DDD아트홀 건물의 전용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위 부분을 구별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 사) 대법원 (사건번호2 017두31644, 2017.04.28. 선고)이 2017.4.28.자 선고한 판결문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리불속행)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처분청은 2017.4.28. 대법원 판결(국패)에 따라 AA고등법원(2심)에서 “ 쟁점토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청구법인이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전용)면적 대비 ‘산업용 건축물 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의 판결취지에 따라 당초처분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합계 2,813백만원)를 결정취소하고, DDD타워 부지 및 DDD아트홀 부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재계산하여 경정․고지(2,088백만원)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종전 소송의 2심 판결문 이유를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한 판시이다. 토지는 필지별로 구획되고 번지가 부여되고 관리 처분되는 것이므로 필지별․건물소재지별로 따지지 않고 뭉뚱그려서 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뭉뚱그려서 과세한 법적인 조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5) 청구법인은 BBB구청장의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소송에서 원고는 과세가액평가방법이 잘못되어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초과세액 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으로서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25. 선고 92누7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AA고등법원 판결문에 “DDD아트홀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제외한 기존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하여는 전부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쟁점토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청구법인이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전용)면적 대비 ‘산업용 건축물 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