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한 재산세 중에서 도시지역분을 뺀 나머지 재산세만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262,990원만 공제하였다. 그러나 구청이 발급한 재산세 납부내역서를 보면, 서울시 강서구 외에는 재산세 과세특례(도시지역분)가 0원이고 전부 재산세 본세로 과세되었으므로 재산세 본세 합계 1,204,180원 전부가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재산세 본세가 1,204,180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계산하면 517,693원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515,735원을 환급하여야 하는바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에 및 제4항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대상 주택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주택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이 구분되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주택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주택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2)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3)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14)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15)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16)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이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4장 제1절’의 ‘도시계획세’ 규정이 삭제되고,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 신설되었다.
○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페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 다. 취득세: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라. 등록면허세: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 마. 재산세: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 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35조【과세대상】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35조의2【납세의무자】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6조【과세표준】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7조【세율】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4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17) 지방세법 제113조 【세율적용】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8)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9)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 지방세법 제116조 【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ㆍ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1) 지방세법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23.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2016.12.2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6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내역서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기재되어 있고, 서울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처분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과세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았다. (단위: 원) 물건지주소 재산 세액 도시지역 분세액 지역자원시설세액 지방교육 세액 합계 160,740 149,440 25,020 32,140 367,340 27,841 38,979
• 5,568 72,388 16,290 22,811
• 3,258 42,359 4,847 6,049 1,972 969 13,637 4,072 5,062 1,657 814 11,625 5,530 9,109 4,899 1,107 20,645 48,580 68,021 15,594 9,717 141,912 16,466 23,053 4,207 3,293 47,019 32,937 46,112 9,368 6,587 95,274 16,466 23,053 4,207 3,293 47,019 32,937 46,112 9,638 6,587 95,274 16,466 23,053 4,207 3,293 47,019 32,937 46,112 9,638 6,587 95,274 103,220 124,320 39,288 20,640 287,448 92,400 114,240 36,511 18,480 261,631 합 계 611,729 745,526 166,206 122,333 1,645,864
- 나. 처분청이 쟁점처분의 세액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재산세 본세) 1) 합계 611,729원만 공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세액 2) 합계 745,526원은 공제하지 않았다. 물건수 감면 후 공시가격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 비중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부세율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 20건 992,059,361원 6억 원 80% 313,647,488원 0.5% 1,568,237원 해당연도 재산세액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 세율 농어촌 특별세액 611,729원 752,753원 1,750,942원 262,990원 1,305,247원 20% 261,049원
- 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재산세(주택)” 납부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납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과세물건 주소지 본세 재산세 과세특례 3) 지역자원 시설세/ 농특세 지방교육 세 과세금액 160,740 149,440 25,020 32,140 367,340 66,000 0 0 7,000 73,000 19,550 0 0 3,080 22,630 34,680 0 8,520 2,880 46,080 472,300 0 57,120 39,340 568,760 433,280 0 73,000 36,960 543,240 합 계 1,186,550 149,440 163,660 121,400 1,621,050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납부내역서에는 재산세 본세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특례(도시지역분) 세액을 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본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주택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합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이 구분되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주택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주택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주택분 재산세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1. 2005. 1. 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참조).
2.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었는데, ‘제4장 목적세’의 ‘제1절’에 있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신설되었다. 원래 구 지방세법상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인데, 현행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구 지방세법상 도시계획세와 과세표준 및 세율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성격의 세목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구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납부내역서에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 구청이 처분청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납부내역서에 도시지역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행정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납부내역서에 재산세 본세로 기재된 부분 전부를 재산세 본세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까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것인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쟁점처분은 적법하다(같은 취지 조심 2016서0706, 2017. 3. 3., 조심 2016중0678, 2016.4.26.).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재산세 중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임. 지방세법이 2010.3.31. 전부개정되기 전부터 계속 재산세였던 부분으로서, 현행 지방세법 제110조 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 2) 지방세법이 2010.3.31. 전부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었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신설됨(현행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3) 지방세법 제112조 의 제목이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되기 전 구법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