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3.7.30. ○○도 ○○시 ○○동 -외 2필지에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을 개업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2015.11.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5,75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 청구인은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2015.9.30.까지 ‘2015년도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심사청구서 제출 시 제출하였으며, ‘2015년도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상 임대용 다가구주택의 호수는 전체 9호로 전부 임대중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